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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업 및 학생 모집 안내 2025-04-02
「2025년 우리마을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및 학생을 모집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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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2025-04-01
「2025년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실시기업 추가모집 안내 ○ 지원내용 - (실시기업) 청년채용 1인당 월 7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수습기간 1~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수습기간 포함 최대 12개월 지원 - (채용청년) 근무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300만원 차등 지원 ※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자는 청년장려금 지급 제외 ○ 제출서류 - 공고문 신청서식 1 ~ 4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신청 직전 3개월분 *각 월 말일 기준) - 국세ㆍ지방세ㆍ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붙임 파일 참고 ○ 신청기간: 2025. 4. 1.(화) ~ 4. 8.(화) 18시까지 ※ 2차 모집 이후 필요시 연중 수시 모집 ○ 신청장소: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7층)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 방문접수처: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7층(청년일자리계) ☎063-454-2343 - 우편접수처: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계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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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명동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2025-04-01
군산시 월명동 공고 제2025 – 11호 「월명동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제19조(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 따라 월명동 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년 4월 1일 월 명 동 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2023. 4. 1.(화) ~ 2023. 4. 14.(월)까지 ○ 모집인원: 30인 이내 ○ 위원임기: 2025. 5. 1. ~ 2027. 4. 30. [2년] ○ 모집대상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월명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 ► 월명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참여예산 지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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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세무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5-04-01
2025년 1분기 세무과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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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먹거리정책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2025-04-01
2025년 1분기 먹거리정책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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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2025년 제12호 안내 2025-04-01
주간 해외감염병 발생동향 2025년 제12호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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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게시(2025년 3월 기준) 2025-04-01
군산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2025년 3월 기준 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관내 발주기관 및 민간기업, 시민 여러분께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본 목록을 적극 활용하시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5년 3월 기준 군산시 소재 전문·종합건설업체 목록 각 1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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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분기 복지교육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2025-04-01
2025. 1분기 복지교육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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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무과 소관 위원회 현황('25년 4월 기준) 2025-04-01
군산시 세무과 소관 위원회 현황('25년 4월 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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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안내 2025-04-01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138(2025. 3. 31.)와 관련됩니다. 2. 최근 3월 중순부터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산청군 및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 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하오니, 4.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의 처방·조제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예외사유 기재란에 '산불피해 재난지역'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동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5.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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