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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서류 2021-04-20
양식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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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4.12~5.2)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4-15
1. 4월 들어 5백~6백명대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체계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으로 수용성과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를 통상보다 길게 설정하여 3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2021. 4. 12. 0시 ~ 2021. 5. 2. 24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2.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10만원(매회), 사업장150만원(1회), 300만원(2회 적발)부과(군산시홈페이지 https://www.gunsan.go.kr/main/m281 참고) 3.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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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05호(2021.4.15) 2021-04-15
[ 입법예고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5호「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6호「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7호「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8호「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6호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49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 군산시 고시 제2021-5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5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52호상평리·이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군산시 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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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2021-04-14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제9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공모합니다.
[수송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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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1-628호)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 2021-04-14
1. 해양수산부에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가 있어 관련사항을 게재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참조 문의처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063-280-4653) 붙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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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1-628호)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 2021-04-14
1. 해양수산부에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가 있어 관련사항을 게재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참조 문의처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063-280-4653) 붙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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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 추천 2021-04-13
1.'2021년 군산시 청소년상'을 붙임과 같이 표창하고자 하오니 다수의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가. 추천분야 : 봉사부문 외 6개 부문 나. 추천기관 :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초.중.고 학교장, 대학총장, 청소년 관련 시설장 및 단체장, 관내 50인 이상 기 업체대표(근로부문), 관과소읍면동장 ※ 산업혁신과 - 근로부문(50인이상 기업체 추천 협조 의뢰) 다. 추천서접수기간 : 2021. 4. 12(월) ~ 4. 23(금) 라. 접 수 처 : 군산시청 아동청소년과 t. 454-3244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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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페이 가맹점(귀금속업) 지위상실 대상 공시송달 공고 2021-04-12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가맹점 등록), 및 「김포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라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예고통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7. ~ 2021. 4. 22.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내용 및 공시송달 대상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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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2021-46호)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2021-04-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046호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4월 5일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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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454-2854) 2021-04-12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희망 대상자께서는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인지하고 2021.04.16(월)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비 : 금3,300천원(보조 2,640천원 자담 660천원) - 지원형태 : 국비 1,320(40%) 도비 396(12%) 시비 924(28%) 자담 660(20%) 나. 사 업 량 : 2개소 다.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라. 지원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 구입 및 설치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세부 사업계획서. 붙임 2021년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