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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기간제 채용 공고 2024-06-10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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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회 위원 명단(24년06월기준) 2024-06-10
군산시 도시재생과 소관 위원회 명단 입니다.(24년06월기준)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위원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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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개정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2024-06-10
공모합니다. 1. 신청자격 : 개정면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4. 6. 3.(월) ~ 6. 21.(금) 18:00까지 3. 대상사업 : 개정면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지역경제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등) 4. 참여방법 : 개정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63-454-7194) 붙임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고문 1부. 끝.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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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임원 후보 공개 모집(대표이사-재공고) 2024-06-10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대표이사 1명2. 재공고기간 : 24. 6. 10.(월) ~ 6. 17.(월)* 단,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미달일 경우 응모자 중 심사 및 선정3. 접수 기간 : 24. 6. 10.(월) ~ 6. 17.(월) 09:00 ~ 18:004.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근무시간(9시~18시) 내 도착한 서류5. 제출서류 : 붙임 참조6. 세부사항 : 군산시민발전이지참조(httP://gcpower.or.kr/nwebnics/wBoard/view.php? code=5_1&idx=140&secret=0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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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3통, 9통, 11통, 26통) 2024-06-10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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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11. 화) 2024-06-10
행사일정표(6. 11.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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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내 2024-06-10
[나운2동] 자치센터 > 자치센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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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나운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24-06-10
24년 7월 1일 ~ 9월 30일 (3개월)❍ 1차 모집- 기 간 : 2024년 6월 17(월) ~ 6월 19일(수)- 대 상 : 나운2동 주민 ※6월 17일(월) 13시부터 모집 시작, 모집 첫날은 1인 2과목까지만 접수 가능 ❍ 2차 모집- 기 간 : 2024년 6월 20일(목) 13시 ~ 인원 마감시까지- 대 상 : 군산시민 (※1차 모집 시 미달된 강좌에 한함) ❍ 접수처 :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1층 사무실(☎063-461-1163) ★ 프로그램 등록시 신분증 지참 필수★❍ 수강료 면제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1959.6. 30.이전 출생자) - 국가기초생활수급자 - 등록된 장애인 - 결혼이민자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다자녀가정 세대원(동일세대에 둘째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2005년생~) - 운동시설이용 미성년자※ 수강료 면제자의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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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구입 예정 자료 화상 공개 2024-06-10
이나 도굴, 위작 등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신 분께서는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063-580-5171)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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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성지순례(HAJJ) 관련 메르스 의심 환자 대응 안내 2024-06-10
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24.6.14.~19.)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메르스의 국내 유입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4년 5월 31일기준) 메르스 확진자 총 4명 발생(1명 사망) ** ('21년) 6만 명 → ('22년) 90만 명 → ('23년) 180만 명 이상 → ('24년) 전년과 유사한 규모 예상 위와 관련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중동지역 방문력 및 임상 증상 등 의심환자 진료 시 조속히 보건소로 유선 보고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부합 시: 의료기관 발생 신고 / 미부합 시 : 수동감시 안내를 위하여 보건소에 연락 <메르스 의심환자 사례 정의> ○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 중동지역을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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