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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2회추경 예산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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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3회추경 예산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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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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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제1회추경예산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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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2차간주예산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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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2차 간주예산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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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1차 간주예산 2010-06-07
2009년도 1차 간주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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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010-06-07
2010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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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1차간주예산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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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안내 2010-05-27
장애인연금 관련 안내 □ 장애인연금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구분 선정기준액 해당 여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 월 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2천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월 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9천2백만원 □ 신청기간 ○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 ․ 접수를 받는다 ○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 6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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