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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2011-11-18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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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6차 산업화사업 』공모 및 신청 안내 2011-11-08
농산물의 생산, 판매 형태에서 탈피하여 농식품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관광이 연계된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비지니스모델인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 을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단체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11. 10. 12(수) ~ 11. 30(수) / 50일간 2. 사업대상 : 작목반, 생산자단체, 마을, 농·축·원협등이 사업단 구성 3.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2), 4. 문 의 처 : 군산시청 농정과 농업진흥계 (☎450-437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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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항 항로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공고 2011-11-08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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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2011-10-31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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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2011-10-21
2 2012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모 모집기간 : 2011년 11월 7일 ~ 11월 11일 (5일간) 신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관내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3) 최저생계비 200% 미만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자부담 대상 : 최저생계비 120 ~ 200% 미만(보충식품비 10%) 선 선정기준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 확인서(외국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3개월분)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가 있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산모수첩(임산부일 경우) 지 지원사항 - 보충영양식품 공급 (월2회)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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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가구.가전제품매장 현황 2011-10-17
군산시 "중고 가구.가전제품매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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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1-10-17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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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8호(10.17) 2011-10-1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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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공모안내 2011-10-10
지역 농식품이 품질향상과 위생안전 수준강화를 통한 식품기업경쟁력 강화와 고부가의 농식품산업기반을 위한 "2012년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사업을 공모하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1년10월10일 ~10월24일 18:00시까지 o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자원식품계 (450-3068) - 제출서류 (붙임참조) ㅁ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2. 1~12월 지원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두고 농축수산물을 가공,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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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1-09-30
공 고 군산시 공고 제1546호『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4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가. 성실납세자의 선정(안 제4조)○ 정기분 지방세를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모범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 최근 3년간 군산시 시세 연간 납부실적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인 자(유공납세자) 중 전산추첨 선정나.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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