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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철거)허가 및 신고 절차 안내 2024-01-30
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신고(허가) 절차가 변경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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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신고 절차 변경 안내 2024-01-30
- 군산시 건축경관과 홍보 요청 -기존 건축법에서 다루던 건축물 철거신고 업무가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신고(허가) 절차가 변경되었으나, 관련법 미이행으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 및 신분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고(허가)절차 안내문을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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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4-01-25
❍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4. 2 29.(목)까지 ❍ 신청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 * 만 20세(1950.1.1.)이상 ~ 75세(2004.12.31.)미만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1년 이상 농촌지역거주하고, 상기 지원 조건을 갖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카드 등) 수혜자 제외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 사업시행 전전년도(2022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맑은 고딕", "malgun got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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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024-01-25
본 안내서는 2024년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복지, 농산,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동물정책, 축산, 친환경 지도사업, 기술보급, 기획생산 등 개별사업 내용과 주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개별사업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 및 관련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024년도 농정사업 종합안내서(농업기술센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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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호 열린시정열린군산 2024-01-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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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안내(2024.2.6일까지) 2024-01-23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4년 환경친화형농자재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2. 지원형태 : 21,450천원(도 18%, 시 42%, 자담 40%)3.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지원- (생분해성 멀칭제) 에코스퀘어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는 전체 사업량의 30%이내 선정 예정4. 사업단가(상한액) : 195원/m2(생분해성 멀칭제 및 잡초 방지용 매트 동일)5.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견적서 (해당시) 친환경 또는 gap인증서, 출하약정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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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2024-01-23
<2024년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 1~12월2.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3. 지원대상 : 농협, 원협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4. 내 용 : 농업용 난방기 설치 지원(온풍식, 온수식 등) - 시설면적 및 제한 : 최소 660㎡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6. 접수기간 : 2024. 2. 16.(금) 까지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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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시군특화작목 및 아열대과수부분) 추가접수 안내 2024-01-23
<2024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시군특화작목 및 아열대과수 지원)> 1. 사업기간 : 2024. 1~12월2.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3. 지원대상 : 시군 특화작목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4. 내 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660제곱미터 이상~4,000제곱미터 이하)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6. 접수기간 : 2024. 2. 2(금) 까지7.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설치장소 등기부등본,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자부담통장, 가점서류(해당자에 한함) 등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유통통합조직연계지원 대상자는 선정 마감*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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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하이베드 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2024-01-23
<2024년 원예작물 생산성향상(하이베드 개선)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4. 1~12월2.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3. 지원대상 : 농협, 원협에 출하실적이 있꼬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농업인4. 내 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 시설면적 : 최소 660㎡~ 최대 3,300㎡ - 지원단가 : 30천원/㎡이내5.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6. 접수기간 : 2024. 2. 16.(금) 까지 * 붙임의 지침을 참고하셔서, 제출서류 작성 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454-2854)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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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안내 2024-01-22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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