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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2. 22. 수) 2021-12-21
행사일정표(12. 22. 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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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12. 20.~12. 26.)_예정 2021-12-1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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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21. 12. 18. ~ `22.1.2) 2021-12-17
정보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서 및 주요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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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1-12-17
2022년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고자 붙임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6명 2. 모집분야 : 주간(요가, 라인댄스, 서예, 풍물, 노래) / 야간(라인댄스) 3. 모집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12. 20. ~ 12. 22. 나.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 행정민원계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5. 위촉기간 : 2022. 1월 ~ 12월 6.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2년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공고문 1부. 끝.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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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2021-12-17
2022년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고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1. 모집인원 : 6명 2. 모집분야 : 주간(요가, 노래, 라인댄스, 풍물, 서예) / 야간(라인댄스) 3. 모집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4.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12. 20. ~ 12. 22. 나.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 행정민원계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4. 위촉기간 : 2022. 1월 ~ 12월 5.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2022년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모집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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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는 탄소포인트제 신청안내 2021-12-15
< 탄소포인트제 안내 > ■ 탄소포인트제란? -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세대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실천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인 세대주 또는 구성원 및 상가 운영주 ※ 세대 당 한 분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인센티브 :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기부 중 택 1 ■ 지원금액 :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연 최대 50,000원(15%이상 감축시) ※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참여방법 : 1) 인터넷 회원가입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직접 가입(http://cpoint.or.kr) 2)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작성 후 환경정책과로 제출 또는 팩스 제출(063-452-8165) 3) 전화(환경정책과 063-452-339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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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등 보상계획공고 2021-12-15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등 보상계획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 등 매입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71필지 172,760㎡ 및 지상 물건 라. 사 업 내 용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 등 보상 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 바.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열람 및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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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21-12-15
[수송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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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0호(2021. 12. 15.) 2021-12-15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13호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14호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5호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6호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7호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8호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9호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0호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1호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2호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규 칙 ] 군산시 규칙 제761호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 군산시 훈령 제398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훈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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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주택가입 기초, 차상위계층 무료 가입 가능) 2021-12-14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해당 재해에 대한 기상특보 발효 시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 ◎ 가 입 기 간 - 연중 수시가입 - 기본 1년단위 가입,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보험금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국비+지방비)추가 지원율(지방비)자부담 주 택일반 70%60%12~30%차상위계층77.5%40%-기초생활수급자86.5%--재해취약지역87.04%-13%온 실70%2024%소상공인70%-30% - 전라북도,군산시 추가지원으로 주택가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가입 가능 ◎ 가 입 방 식 - 풍수해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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