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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모 안내 2019-11-29
전통식품 업체의 마케팅 능력 배양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통식품업체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2월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사 업 량 : 14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350, 시비 140, 자부담 210) - 개소당 사업비 : 최대5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사업시행 : 전라북도 공모선정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의 21%) ○ 사업내용 - 공동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마케팅 활성화 분야(필수) - 제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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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모 안내 2019-11-29
전통식품 업체의 마케팅 능력 배양으로 제품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전통식품업체 성장 여건 조성을 위한「2020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2월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사 업 량 : 14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700백만원(도비 350, 시비 140, 자부담 210) - 개소당 사업비 : 최대5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사업시행 : 전라북도 공모선정 →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위탁(사업비의 21%) ○ 사업내용 - 공동프로모션 마케팅 지원, 마케팅 활성화 분야(필수) - 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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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간일정(11.25~12.1) 2019-11-24
읍면동 주간일정(11.25~12.1)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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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공감대화 결과 2019-11-22
2019년 11월 진행된 읍면동장 공감대화 결과입니다.
[개정동] 민원안내 > 읍면동장 공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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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부서답변 2019-11-20
11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의 날 부서답변입니다.
[개정면] 민원안내 > 읍면동장 공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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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월 중 공감대화 부서답변 안내 2019-11-20
2019. 11월 중 공감대화 부서답변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경암동] 민원안내 > 읍면동장 공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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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간행사계획(11.18~11.24) 2019-11-17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1.18~11.24)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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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2019-11-15
못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군산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위원회 심의 의결과 조례개정을 거쳐 하수도 요금을 201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2020년 인상분 : 4인가족 기준 20톤/월 2,100원 정도) ◎앞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수처리시설 확충, 신규사업추진, 노후시설 정비 유지관리 등 수질환경 개선과 군산시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인상된 하수도사용료는 내년 1월고지분부터 적용됨을 사전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및 요금부담액〉 업 종오수량(㎥/월)요 금( 원)2017년2018. 1.2019. 1.2020. 1.2021. 1.2022. 1.가 정 용1-2021-3031이상2703805003354756254205907805257409756559251,2208201,1551,525일 반 용1-3031-5051-10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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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모집 2019-11-15
개정면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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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71호(19.11.15.) 2019-11-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683호군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684호군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685호군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군산시 조례 제1686호군산시 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1687호군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1688호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군산시 조례 제1689호군산시 시민발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1690호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691호군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692호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693호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694호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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