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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 공고 안내(2차) 2019-12-20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사업 시행 공고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 업 명 : 2020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 방제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3. 대상지역 : 군산시 일원(옥구옥서, 청암산, 옥산회현, 오성산 등)4. 작업기간 : 2020.1. ~ 2020. 3. 31.(방제완료시까지)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예방나무주사,작업로 개설 등 ※ 제거대상목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6. 공고기간 : 2019. 12. 19 ~ 2020. 1. 1.(공고일로부터 14일간)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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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 공고 안내 2019-12-20
강한 산림자원 육성3. 대상지역 : 군산시 일원(오식내초, 월명공원, 군봉공원, 개정대야 등)4. 작업기간 : 2019.12 ~ 2020. 03. 31(방제완료시까지)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예방나무주사,작업로 개설 등 ※ 제거대상목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6. 공고기간 : 2019. 12. 17 ~ 2019. 12. 30.(공고일로부터 14일간)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벌채산물(원목, 파쇄산물)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3조(산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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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 주민자치센터 1분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2019-12-18
개정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안내 개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도모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 및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2019. 12. 27.(금) 프로그램 운영기간 : 2020. 1. 2.(목) ~ 2020. 3. 31.(화) 대 상 : 개정동 주민 및 시민 (강좌별 선착순) ※ 강좌별 수강신청이 개정동 주민 5명이상이고 총 정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개강 ※ 수강생 모집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개정동에 주민등록 되어야 개정동 주민으로 인정. ※ 요가 야간반의 경우 개정동 주민 7명이상 총 정원이 10명 이상되어야 개강 접 수 처 : 개정동 주민자치센터(문의 ☎454-7619) 모집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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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재명령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 공고 안내 2019-12-18
강한 산림자원 육성3. 대상지역 : 군산시 일원(오식내초, 월명공원, 군봉공원, 개정대야 등)4. 작업기간 : 2019.12 ~ 2020. 03. 31(방제완료시까지)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예방나무주사,작업로 개설 등 ※ 제거대상목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6. 공고기간 : 2019. 12. 17 ~ 2019. 12. 30.(공고일로부터 14일간)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8. 문 의 처 : 나운3동주민센터(063-454-7765)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063-45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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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 공고 2019-12-18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 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 및 시행 공고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8조 및 제 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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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2020년 상반기 방제사업 시행공고 2019-12-18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3. 대상지역: 군산시 일원(오식내초, 월명공원, 군봉공원, 개정대야 등)4. 작업기간: 2019. 23. ~ 2020. 3. 31.(방제완료시까지)5. 작업내용: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 예방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등6. 공고기간: 2019. 12. 17. ~ 2019. 12. 30.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 긴급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에서 방제사업을 일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벌채산물(원목, 파쇄산물)은 매각하여 사업 부족분에 대한 방제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 시 적극 협조바라며, 기타 방제작업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문의사항은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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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73호(19.12.16.) 2019-12-16
등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698호군산시 시민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1699호군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1700호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9-2414호군산시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수도사업소 수도과 공고 제2019-19호군산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19-125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및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26호군산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27호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28호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490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19-130호군산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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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간행사계획(12.16~12.22) 2019-12-16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2.16~12.22)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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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리시설 안전점검 법정 서식 2019-12-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참조하시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063-454-372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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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19-12-1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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