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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지출내역 공고 2022-01-10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하반기 옥구읍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옥구읍] 자치센터 > 자치센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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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지출내역 공고 2022-01-10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상반기 옥구읍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옥구읍] 자치센터 > 자치센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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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임피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2022-01-10
[임피면] 자치센터 > 자치센터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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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세균병(과수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 계획 공고 2022-01-10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1. 방제 대상 병 :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2. 시행 기간 : 2022년 1월 6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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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구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 2022-01-07
2021년 하반기 구암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내용 : 2021년 하반기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2. 공고근거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 6항 3. 공 고 일 : 2022년 1월 7일붙임 . 2021년 하반기 구암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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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2-01-07
1. 감사기간 : 2021. 8. ~ 2021. 11.2. 공개사항 : 5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옥서면, 나포면, 구암동 - 재무감사 :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 특정감사 : 청소년수련관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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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2022-01-07
2022년 나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1. 모집분야 : 주간(요가1,2반, 풍물, 노래) / 야간(라인댄스)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 10.(월)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나. 접수장소 : 나포면사무소 행정민원계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3. 수강기간 : 2022. 연중(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문의사항 : ☎ 063-454-725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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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2-01-07
2022년 나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1. 모집분야 : 주간(요가1,2반, 풍물, 노래) / 야간(라인댄스)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1. 10.(월) ~ 모집인원 마감시까지 나. 접수장소 : 나포면사무소 행정민원계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3. 수강기간 : 2022. 연중(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기타 문의사항 : ☎ 063-45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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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32호) 2022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32호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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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2-29호) 2022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2-01-06
전라북도 공고 제2022 - 29호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6조,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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