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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월7일 진도홍주의 날 기념 퀴즈 이벤트 행사 2010-07-09

    대 상 : 전국 네티즌 4 방 법 : 진도홍주 루비콘 및 진도에 관련된 퀴즈풀기 5 참여사이트 : 진도홍주 홈페이지 (http://hongju.jindo.go.kr) 6 시상내용 : 1등(1명) : 상품권(50만원상당) 2등(6명) : 상품권(20만원상당) 3등(70명) : 진도홍주(1만원상당)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답변:] 군산시 LED 동영상 전광판 설치 및 운영자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2010-07-09

    최소 100억원의 수익창출을 예상하고 사업방식과 특혜성 문제를 지적하셨으나, 운용시간의 50%만을 상업광고로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의 사례나 다른업체의 예상수익, 지방의 광고시장을 감안하여 보면 다소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거 우리시에서는 운영상의 리스크 부담으로 LED전광판 운영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최소 5~6백만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새만금방조제 개통을 대비하여 도시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민간보조사업은 말씀하시는 것 처럼 조달청에 의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우리시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결국 조달 수수료만 부담하게 되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제안공모를 하게 된 것 입니다. 3. LED전광판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공고문의 LED전광판 기본사양을 'LED소자는 니찌아제품 이상이어야함' 으로 제시한 것은 최저사양 이상의 고품질 L

    [시민광장플랫폼] 참여예산 > 예산낭비신고 > (구)예산낭비신고

  • [6·2지방선거의 민심]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실로 만들자! 2010-07-08

    독주에 대한 반대와 교육을 바로세우자라는 뜻이었다. 이제 그 민심으로 당선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거기간동안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키는 지자체장과 의원이 되길 기대한다. 7월 1일은 민선 5기가 출범하였고, 5일에 제6대 군산시의회가 개원을 하였다. 이제 출발인 것이다. 이 출발선에서는 우리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눈치밥 없는 학교'를 위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가 끝나자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목소리를 공무원을 통해 담아내기도 도 했지만 무상급식은 불가능한 약속이 아닌 가능한 약속이다. 무상급식을 약속한 전북도지사-전북도교육감-도의원-교육의원이 있고, 군산시장-군산시의원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담당해야 할 예산을 파악하고 군산시 예산을 분석하여 예산을 세워 가면 된다. 또한 무상급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분묘개장공고(2차) 2010-07-08

    선연리 산27-23 임 야 4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787 전 1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28-1 답 1 2. 개장사유 : 군산 공항로 개설공사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4. 개장방법 ㆍ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신고시 연고자 개장 ㆍ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ㆍ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01-4(군산시 봉안당) ㆍ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연 락 처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 063)450-4448 7. 신고시 구비서류 ㆍ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가첩), 제적(호적)등본, 사실확인서, 신고인의도장, 신분증 지참 등) 8. 기 타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며, 동일번지에 추가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 호소문:해결문 2010-07-06

    예기를 못하고 그 혈육의 생각은 다르니 서로 예기를 못하고 누가 먼저 예기하는가 식으로 50~60년을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오로지 1,2인칭 밖에 모르고 심심하면 공부,술,담배 그러면서 부모의 행실을 아는지 서로 얘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주위적으로 보면 소동네 200~300호 마을에 장재룡(택호원계)는 학문께나 하고 하니 가문이 있는 집안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실속을 조금 아는 사람은 그로 인해 실속 있는지 확인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고, 신경추적이 되니 평생 남에 집에 안가고 말 한마디 실수 안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자연과 흙과 사람과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우면서 삶, 바르게 살았는 것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잠농, 우간다 만델라그래서 저 역시 어렵게 이어지는가 봅니다. 콩심은 데 콩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이러니 공통된 이치적이 다른 갈레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LPG사용차량 운전자 순회교육 실시 안내 2010-07-05

    0. 7. 14(수) 14:00~16:00 2. 교육장소 : 청소년수련원 강당 (송풍동 954-3번지) 3. 교육과정 : LPG사용차량 운전자교육 4. 교육대상 : LPG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 5. 교육주기 : 평생 1회 6. 교 육 비 : 10,500원/1인당 7. 접수방법 : 인터넷신청 및 교육당일 현장접수 가능 - 인터넷신청 : http://cyber.kgs.or.kr 8. 준비물 : 교육비, 신분증, 필기구 9. 문 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450-4354)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272-001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지방세용)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서식-취득`등록세 감면 2010-07-05

    「전라북도세 감면조례」가 2010.06.25.자로 개정되어 2010.07.01.자로 시행됨에 따라 취득· 등록세 감면 대상 세대가 있는 사업주체는 붙임 서식에 의거 미분양주택 현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 후 확인증 날인 가능 / 문서와 엑셀파일 병행 제출 또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이 있는 단지의 경우 날인 요청시 감면율 적용을 위하여 인하율 계산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우리시 요청서식에 의거 자료를 작성하신 후 계약서를 첨부하여 날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엑셀파일 자료 제출) 첨부 1. (참고자료)전라북도세 감면조례 1부. 2. 미분양주택 현황 제출서식(지방세용) 1부.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 6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 현황 2010-07-05

    로 공포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대부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 T.450-4351. 6230 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 2010. 6월말 주민등록인구 현황 2010-07-02

    주민등록 인구현황 읍면동 인 구 수 세대수 계 남 여 6월말 인구 268,842 136,565 132,277 103,039 5월말 인구 268,411 136,324 132,087 102,779 옥구읍 3,997 2,091 1,906 1,740 옥산면 3,111 1,586 1,525 1,273 회현면 3,757 1,968 1,789 1,538 임피면 3,533 1,782 1,751 1,515 서수면 3,201 1,580 1,621 1,333 대야면 6,618 3,365 3,253 2,801 개정면 3,991 2,048 1,943 1,583 성산면 3,578 1,845 1,733 1,413 나포면 2,809 1,462 1,347 1,196 옥도면 4,495 2,471 2,024 1,810 옥서면 5,171 2,686 2,485 2,085 해신동 3,929 2,037 1,892 1,729 월명동 9,162 4,674 4,488 4,105 신풍동 9,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10년 7월 첫째주 소비자 물가게시 2010-07-02

    2010년 7월 첫째주 소비자 물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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