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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4호(2022.2.15.) 2022-02-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1950호군산시 이.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1호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2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3호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54호군산시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규 칙】 군산시 규칙 제 777호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 조례 시행규칙 일괄개정규칙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2 – 270호군산시 법령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271호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301호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30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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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기초단계 2차 공모 안내 2022-02-14
<2022년 생생마을만들기 지원사업 기초단계(소규모 공동체활동 지원) 2차 공모 안내>붙임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22.2.16.(수)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개소 ❍ 사업기간 : 2022. 2 ~ 12월 ❍ 사 업 비 : 20,000천원 (도비 8,000 시비 12,000) ※ 개소당 10,000천원(도비40%, 시비 60%)❍ 추진가능사업 - 주민주도로 마을 주변 청소 및 마을 경관 개선(숲, 도랑, 돌담쌓기 등) - 마을 고유의 전통 문화 계승 활동 (마을 축제, 전통 문화행사 복원) - 마을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민요 합.중창단, 마을연극, 밴드운영 등) - 마을과 교육협동조합의 협력을 통한 농촌학교 활성화(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 주민들이 교육을 통해 마을소식지 발간, 인터넷라디오 등 마을 공동체미디어 활동 - 귀농귀촌인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한글교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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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가입하시고 현금 받아가세요! 2022-02-14
탄소포인트제 안내 > ■ 탄소포인트제란? -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에너지(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한 세대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에너지 절약실천 프로그램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인 세대주 또는 구성원 및 상가 운영주 ※ 세대 당 한 분만 가입 가능합니다. ■ 인센티브 :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기부 중 택 1 ■ 지원금액 : 1포인트당 최대 2원 지급 ※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됨 ■ 참여방법 : 1) 인터넷 회원가입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직접 가입(http://cpoint.or.kr) 2) 첨부파일 참여신청서 작성 후 환경정책과로 제출 또는 팩스 제출(063-454-6028) 3) 전화(환경정책과 063-452-339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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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가 모집 2022-02-1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VR·AR 등의 신기술을 도입 및 지원하고자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가"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가. 공 고 명 : 2022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가 모집나. 신청기간 : '22.2.8(화) ~ 3.18(금) 18:00까지다. 신청대상 :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 규모가 적은 상점가는 2개 이상 연합해 신청 가능라.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상점가 내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마. 신청방법 :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방문 혹은 이메일 접수 (worud494@korea.kr)바. 문 의 : 소상공인지원과 063-454-268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4~7808**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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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랭이마을 2022-02-11
되었다. 현재는 인구 유출로 인한 원도심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2014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예술인 레지던스 9동과 전시관 8동이 조성되어 주민과 예술가들이 오순도순 함께 사는 마을로,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관을 지나 비탈진 골목길을 따라 월명산에 오르면 금강하구가 서해와 만나는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해질녘 노을과 야간경관 명소이기도 하다. 말랭이 마을 공식 블로그 바로가기
[문화관광] 군산 자랑 > 관광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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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2-02-11
사업규모 : 4개분야 9개사업 사 업 비 : 338.7백만원(도비 66.5, 시비 235.2, 자부담 37)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2. 11.(금) ~ 2. 17.(목) 16:00 / 7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sinae624@korea.kr454-5253지도운영ahnksi90@korea.kr454-5222작물환경 dmsdhr0508@korea.kr454-5303소득작목 kmy1845@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상농가 선정 . 통보(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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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2-02-11
사업규모 : 4개분야 9개사업 사 업 비 : 338.7백만원(도비 66.5, 시비 235.2, 자부담 37)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2. 11.(금) ~ 2. 17.(목) 16:00 / 7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sinae624@korea.kr454-5253지도운영ahnksi90@korea.kr454-5222작물환경 dmsdhr0508@korea.kr454-5303소득작목 kmy1845@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상농가 선정 . 통보(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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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 안내 2022-02-10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농촌주택 개량사업2. 사업기간 : 2022. 2. ~ 12.3.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4.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대출 지원5. 신청접수 : 2022.2.14.~2.25. / 접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행지침 1부. 3. 신청서식 및 체크리스트 각 1부. 4. 안내문 및 주의사항 각 1부. 끝. *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군산시 주택행정과 (☎ 063-454-424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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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관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시행 안내 2022-02-10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월 11일 시행됩니다.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금)주요내용1.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2.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3.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책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함 ※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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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결과 2022-02-10
2021년 하반기 공약사업 이행평가 및 점검 결과
[꿈이 있는 시장실] 소중한 약속 > 공약 실천방안 > 공약 평가/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