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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3.21~4.3) 2022-03-21
1.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2.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사적모임인원 8인)을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붙임이 같이 발령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 나. 적용 기간 : 2022년 3월 21일 0시 ~ 2022년 4월 3일 24시[2주간] 다. 제한 사항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방역수칙(붙임 참조) 라.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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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22. 화) 2022-03-21
행사일정표(3. 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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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3. 21. 월) 2022-03-20
행사일정표(3. 21. 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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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2022-03-20
2022년 2분기 개정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1. 모집분야 : 주간(요가, 노래, 라인댄스, 풍물, 서예) / 야간(라인댄스) 2.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3. 21.(월) ~ 3. 31.(목) 나. 접수장소 : 개정면사무소 행정민원계 다.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3. 수강기간 : 2022. 4월 4일 ~ 6월 30일 4.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5. 문의사항 (☎ 063-454-719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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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 2022-03-17
2022년 2분기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영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6월 30일(목) (3개월) □ 강 좌 : 30개 강좌 ※ 붙임 문서 참조□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22년 3월 22일(화) ~ 3월 28일(월) (09:00 ~ 17:00) - 인터넷접수 : 2022년 3월 22일(화) 09:00 ~23일(수) 18:00 (2일간)□ 접수대상 : 수송주민(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 신분증, 코로나 3차접종 완료 증명서 지참★ 미달인 강좌에 한하여 3월 24일(목)부터 타동 접수가능 ★ 무료접수는 모집인원의 25%로 제한하며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현장 및 인터넷 접수 병행(현장접수 75%, 인터넷접수 25%) - 인터넷 접수 : 군산시 홈페이지 → 통합예약시스템 → 교육강좌 - 현장접수시간 : 오전 9시~오후 5시 □ 접수장소 :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
[수송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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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 맛집」 대상업소 접수·추천 2022-03-17
2022년 「군산 맛집」 대상업소 접수·추천 ▣ 기 간 : 2022. 3. 21. ~ 4. 1.▣ 대 상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고 대중이 쉽게 이용가능한 일반음식점▣ 신청 및 추천 방법 ○ 영업자 본인 신청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산시외식업지부 추천 ○ 시청 홈페이지 설문조사(홈페이지->소통참여->시민참여서비스->설문조사)▣ 지정제한 ○ 개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등▣ 접수처 : 위생행정과, 군산시 외식업지부▣ 문의사항 : 군산시 위생행정과 (☎) 454-3423 군산시 외식업지부 (☎) 453-6431붙임 : 맛집 지정 서식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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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수정) 2022-03-17
❍ 신청기간 : 2022. 3. 28.(월) ~ 4. 1.(금) ❍ 신청대상 : 공고일(2022.3.10.) 현재 군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동거인도 신청 가능)※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영구임대주택 기준 충족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본인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사항 : ☎063-454-7593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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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2022-03-17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의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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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안내 2022-03-16
❍ (목 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 4분기(21.10.1.~12.31.) 코로나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보상 ❍ (지원대상) ①'21.10.1.~'21.12.31.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 (해당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 업종 * 일반업종 제외 ❍ (지급시기) 2022. 3. 3.부터(신청 후 2일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3월 3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3월 10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콜 센 터) ☎1533-3300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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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2022-03-16
1.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첨부 자료들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