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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2022-01-07
1. 감사기간 : 2021. 8. ~ 2021. 11.2. 공개사항 : 5개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옥서면, 나포면, 구암동 - 재무감사 : 시설관리사업소(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도서관관리과, 박물관관리과) - 특정감사 : 청소년수련관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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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1-12-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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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1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행정명령 알림(11.1. ~ 2021-10-29
위드코로나의 첫시작!! 단계적 일상회복(1차) 주요 방역수칙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 단계 체계는 해제되고 기본수칙은 유지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 수칙 등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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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 안내(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해당)[주관:중기부] 2021-10-25
□ 지원개요 ❍ (지원대상) 2021. 7. 7. 이후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 (해당업종) 집합금지(영업중단), 영업제한(영업시간 단축) - 군산시 대상업종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영업제한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기존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은 제외) ❍ (지급시기) 2021. 10. 27.부터(신청 후 2일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신청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방 문: 11월 3일부터, 시청 소상공인지원과(7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온라인 신청 장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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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1-09-2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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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 수준 측정 연구 2021-09-03
(2020) 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수준 측정 연구 자료입니다.
[메뉴] 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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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관광객 및 축제분석 2021-09-03
(2019) 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관광객 및 축제분석 자료입니다.
[메뉴] 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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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8.5.) 2021-08-05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884호군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5호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6호군산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7호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1888호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89호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규 칙 ] 군산시 규칙 제752호군산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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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7.29~별도 해제시)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7-30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전라북도 기업지원과-5599(2021. 7. 29.)호와 관련하여 우리도는 코로나19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 및 다수가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1. 7. 29일 0시부터 발령하였습니다.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행정명령을 참고하시어 이행실태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행사항 〉 방역관리자 정.부 2명 지정 방역수칙 교육 및 일일 핵심 점검사항 기록(참고2 서식) 유형별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 사업장 관계자 중 의심 증상 시 업무배제 및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 붙임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서 1부. 끝.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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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7.27~8.8)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7-27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으로, 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행정명령서(공고) 및 기본방역수칙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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