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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12-30
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등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404,000천원 [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이상) - 기준단가 : (단동) 22,000원/㎡, (연동) 96,000원/㎡ ○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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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30일 0시 기준) 2021-12-30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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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1-12-30
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는 2022년 12월에 공표예정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관련 의견 제출하실 이용자께서는 sung2691@koreA,kr 또는 063-454-26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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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및 접수 알림 2021-12-29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022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1.1.1. ~ 2004.12.31. 출생자2) 영농경력 : 독립경영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3) 교육실적 :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관련교육 이수한 자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나. 신청기간 및 접수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8.(금) 18:00까지2)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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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신청 및 접수 알림 2021-12-29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2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82.1.1. ~ 2004.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8.(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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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9일 0시 기준) 2021-12-29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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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2.29.) 2021-12-2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23호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24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5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6호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7호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8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9호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0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1호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2호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3호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4호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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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소 전문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5차/작업치료사) 2021-12-28
군산시보건소 전문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 (원서교부)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첨부) ❍ (접수기간) 2021. 12. 27. ~ 12. 29. 17:00까지 ❍ (채용분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작업치료사 1명) ❍ (접수방법) 서류작성 후 직접 방문 제출 ❍ (접수장소) 군산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460-328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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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8일 0시 기준) 2021-12-28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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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2021-12-28
2022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가. 백신비- 2022년 백신비의 경우 조달계약 체결 이후 예방접종비용 공고 예정나.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420원,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9,13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8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19,4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2.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B형간염 면역글로블린(IM): 39,220원- B형간염 예방접종: 28,000원- 항원·항체 정량검사: 60,420원○ 시행일: 2022. 1. 1.(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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