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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05.08.) 2020-05-08
】 군산시 공고 제2020-1025호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0-1026호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0-58호군도 6호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0-59호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0-1023호제2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군산시 공고 제2020-1027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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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농업 실내외 텃밭조성사업 재공고(2차) 2020-05-08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방문 접수 *접수처 주소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군산시농업기술센터)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토지대장·건축대장, 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참여자 명단 등 관련서류 7.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454-5233) - 군산시청 및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8. 공모사업 세부내용 : 별첨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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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재공고) 대상자 모집 2020-05-08
.8(금)부터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개정면 운회길 32), 방문접수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귀촌인(최근 5년이내) 5. 사 업 비 : 금43,000천원(시비 43,000) 6.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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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재공고) 2020-05-08
.8(금)부터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개정면 운회길 32), 방문접수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귀촌인(최근 5년이내) 5. 사 업 비 : 금43,000천원(시비 43,000) 6.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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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농업 실내외 텃밭조성사업 대상자 모집(2차) 2020-05-08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방문 접수 *접수처 주소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군산시농업기술센터) 6.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토지대장·건축대장, 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참여자 명단 등 관련서류 7. 문 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454-5233) - 군산시청 및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참조 8. 공모사업 세부내용 : 별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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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3.(수) 시내버스 정상 운행 알림 2020-05-08
우리시에서는 학교 등교일이 2020. 5. 13.(수)에 시행함에 따라 시내버스 일부 감회노선에 대해 정상 운행함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0. 5. 13.(수) 첫차부터 ~□ 노선현황 : 58개 노선(현행유지 58개노선) ▶ 공휴일 시간표 운행은 기존대로 적용 □ 운행노선 : 세부사항 붙임2,3 참조 ▶ <붙임2,3> 시내버스 시간표 및 노선도 ▶ <붙임4> 종전 일부감회 노선 현황 ※ 문의처 : 군산시 교통행정과(454-3782)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443-3077) 군산여객(464-4921), 우성여객(462-715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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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객전도 식의 병역법 개정하겠다는 12명의 발의 국회의원들. 매우 실망입니다. 2020-05-08
정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들의 풍기문란, 근무기강문제에 대한 처벌강화를 하자며 법률개정 발의를 했더군요. 얼핏보면 문제없어 보일수도 있으나 실상을 말해보자면. 원래 사회복무요원 제도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현역에 부적합한 남성들을 끌어다 쓰는 거지요. 최저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월급 주면서요. 그렇기에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도 국가에서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값 싸게 젊은 남성들의 노동력을 써먹을 수 있다보니 이런 국제적인 기구에서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꼼수나 쓰려 하는 게 현실이에요. 선진국 반열에 위치한 국가에서 이러고 있다는 자체가 세계적 위상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 업무요? 원래부터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거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못 시키게 되어있었어요.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 무시하고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기 업무 떠맡게 시킨 것들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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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20년 4월) 2020-05-06
2020년 4월 개정동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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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020-05-06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붙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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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2020-05-06
○ 납세의무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 세 지: 급여를 지급한 날의 사업소 소재지○ 과 세 표 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총액○ 세 율: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면 세 점: 최근 1년 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 1억5,000만원이하인 경우○ 신고납부기간: 급여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로 납부.○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종업원분 주민세 담당(전화: 063-454-2400, 팩스: 063-452-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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