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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험료 70%이상 지원(주택가입 기초, 차상위 걔층 등 무료 가입 가능) 2022-11-14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물 : 주택 /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 상 재 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해일, 풍랑 - 해당 재해에 대한 기상특보 발효 시의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피해등급에 따라 보상 ◎ 가 입 기 간 - 연중 수시가입 - 기본 1년단위 가입, 만료 후 재가입 가능 ◎ 보험금 지원 규모 기본 지원율(국비+지방비)추가 지원율(지방비)자부담주 택일반70%60%12~30%차상위계층77.5%40%-기초생활수급자86.5%--재해취약지역87.04%-13%온 실70%20%24%소상공인70%-30% - 전라북도,군산시 추가지원으로 주택가입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대상자 무료가입 가능 ◎ 가 입 방 식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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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2.11.9.) 2022-11-09
【조 례】 군산시 조례 제 1990호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1호군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2호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3호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4호군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5호군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6호군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7호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8호군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 1999호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0호군산시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1호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 2002호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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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오룡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안내 2022-11-09
○위 치: 전북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공급호수: 150호(전용 26㎡) ○신청기간: 2022.11.07.(월) ~ 2022.11.11.(금) ○신청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10.27.) 만 65세 이상(1957.10.27. 이전출생)으로서 무주택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신청자격 순위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 인터넷: 'L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후 신청 - 모바일: 'LH청약센터' 어플설치 후 신청 - 현 장(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객 원칙) ※ 장소: 군산시 창성1길10, 창성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일정: 22.11.1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신청서류 빠짐없이 지참(붙임 공고문 참고) ○당첨발표: 2023. 2. 9(목) 17:00 이후 ○문의사항: : LH 콜센터(1600-1004) ※ 평일 09:00 ~ 18:00(중식시간 12~13시 제외 운영)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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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판연구원 3차 면접전형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09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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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오룡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안내 및 협조 요청 2022-11-07
1. 고령자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하여 군산 오룡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신규 공급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입주자 선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급호수: 150호(전용 26㎡) 나. 위 치: 전북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다. 모집일정 1) 모집공고일·게시장소: 2022.10.27.(목)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2) 신청·접수기간: 2022.11.07.(월) ~ 2022.11.11.(금) 3) 신청방법 가) 인터넷: 'L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후 신청 나) 모바일: 'LH청약센터' 어플설치 후 신청 다) 현 장(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객 원칙) - 장소: 군산시 창성1길10, 창성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 일정: 22.11.1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신청서류 빠짐없이 지참(붙임 공고문 참고) 4)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1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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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오룡 고령자 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안내 2022-11-07
군산 오룡 고령자 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공급호수: 150호(전용 26㎡) 2. 위 치: 전북 군산시 오룡동 900-40번지 일원 3. 모집일정 가. 모집공고일·게시장소: 2022.10.27.(목)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나. 신청·접수기간: 2022.11.07.(월) ~ 2022.11.11.(금) 다. 신청방법 1) 인터넷: 'L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후 신청 2) 모바일: 'LH청약센터' 어플설치 후 신청 3) 현 장 (인터넷(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고객 원칙) 가) 장소: 군산시 창성1길10, 창성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일정: 22.11.10(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신청서류 빠짐없이 지참(붙임 공고문 참고) 라.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10.27.) 만 65세 이상(1957.10.27. 이전출생)으로서 무주택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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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03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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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규공무원 공직적응과정 지필평가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02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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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지침(제3판) 개정 안내 2022-10-25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지침(제3판) : 붙임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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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정공무원 7급 승진 교정실무평가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0-25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