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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역사회요양보호사사업)정산보고서 2011-11-28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지역사회요양보호사사업) 정산보고서입니다.붙임내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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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 2011-11-17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62호 군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첨부 : 군산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문 1부. 끝. 2011. 11. 17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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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옥산면 쌍봉리) 2011-11-11
분묘개장공고 2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635-22. 분묘기수 : 1기3. 개장사유 : 사유재산보호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8. 공고인 및 신고처 : 고 희 봉 (전북 군산시 조촌동 785-17)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주) 전국전화 1544-4421, H.P : 010-75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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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 채용공고 2011-11-10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11년도에 함께 할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2011. 11. 10.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담당업무채용인원근무장소근무내용우대조건행정사무관리보조1명기술보급과사무실사무보조컴퓨터 관련 자격소지자 우대 총인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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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2011-11-02
안녕하세요? 10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을 올립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대부 중개 수수료 편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민원인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또는 붙임) 내용을 유의 하시기 바라며 대부업자와 중개업자께서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지키시어 관련기관에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대부중개업을 이용시 중개 수수료 없음(민원인) 2. 무등록 대부업자 중개 알선 금지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3.채권추심등 기타사항 붙임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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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2011-10-17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57호군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디자인분야 - 채용인원 : 1명(지방전임계약직 다급)2011. 10. 17군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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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옥산면 쌍봉리) 2011-10-11
분묘개장공고 1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1. 분묘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635-22. 분묘기수 : 1기3. 개장사유 : 사유재산보호4. 개장방법 :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천국사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8. 공고인 및 신고처 : 고 희 봉 (전북 군산시 조촌동 785-17) 업무대행 : 그린필장묘(주) 전국전화 1544-4421, H.P : 010-7522-88319. 신고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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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2011-10-04
안녕하세요? 9월말 기준 대부업 현황을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대부업체(무등록 포함)발견시 군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T.441-0367) 또는 금융감독원(T.02-3145-8133)으로 신고하시면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하오니 적극 신고하시어 불법사채업를 뿌리뽑아 서민피해를 막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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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2011-09-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ㅇ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1.분묘의소재지 : 전북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산 167-5번지2.분묘기수 : 1 기3.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4.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따라 임의 개장5.개장후 안치장소: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401-4번지군산시 추모관(구관 화장후 납골)6.안치기간:안치일로부터 10년7.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 개월8.신고처: 최석(H/P010-4069-****)9.신고방법: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등)을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1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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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특강 자료 2011-09-06
지난 9월 3일 개최된 군산지역 학생을 위한 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학생, 학부모 특강 자료 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진로 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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