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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5,979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5,979건)

  • 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1-12-30

    2021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결과는 2022년 12월에 공표예정 2022년 군산시 사회조사 관련 의견 제출하실 이용자께서는 sung2691@korea,kr 또는 063-454-26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통계정보 > 사회조사

  •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및 접수 알림 2021-12-29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022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1.1.1. ~ 2004.12.31. 출생자2) 영농경력 : 독립경영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3) 교육실적 :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관련교육 이수한 자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나. 신청기간 및 접수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8.(금) 18:00까지2)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2022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신청 및 접수 알림 2021-12-29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2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82.1.1. ~ 2004.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8.(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9일 0시 기준) 2021-12-29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코로나19군산시현황[2021년12월28일(화)21:00기준] 2021-12-29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 군산시 시보 호외(2021.12.29.) 2021-12-2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23호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24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5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6호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7호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8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9호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0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1호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2호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3호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4호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22.2.13일 이전 격리)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2021-12-29

    [수송동] 알림마당 > 종합자료실

  • 20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신청 안내 2021-12-29

    ​20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2.(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신청 안내 2021-12-29

    20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2.(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28일 0시 기준) 2021-12-28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군산시알림

2022 찾아가는 반려식물 분갈이 체험 기간: 2022.11.2.수~11.11.금/ 기간 중 4회장소: 우리시 다세대 공공주택 4개소지원내용(1000개-개소당 250개, 1세대 당 3개 한도)- 빈 화분 반려식물 식재 및 분갈이 체험
시정소식 | 22.10.17
맞춤형 급여 안내란?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 ’21. 9월 제도 시행(신규급여 신청자
시정소식 | 22.10.14
2018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11.09
2018년 맞춤형 일자리(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18. 11.1.~11.8(목) * 사업기간 : 2018. 11.26.~2019. 1.24.(약2개월) * 모집인원 : 1,008명 * 사업구분 : 일반
시험/채용 | 18.11.07
화재안전 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10.30
가. 사 업 명 :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무료 일반건강검진나. 검진기간 : ~ 2024.12.31.(화)다. 검진대상 :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지원내용 : 일반건강검진(흉부방사선,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읍면동소식 | 24.07.02
신청개요 가. 신청분야 :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 소비자용품의 범위(①,② 모두 충족) ① 소비자가 유통매장(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 ②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비율이 50%
읍면동소식 | 24.06.30
1. 풍수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보험의 이름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군산시 안전총괄과 t. 45
읍면동소식 | 24.06.28
행사일정표(11. 8.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3.11.08
행사일정표(11. 8. 수)
행사일정표 | 23.11.07
행사일정표(11. 7. 화)
행사일정표 |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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