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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본예산 2013-01-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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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복지보건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12-28
○ 13년 복지 . 보건 분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13년 1월부터) * 시설생계비 기준 조정(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 인상(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13년 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상시취업자의 이행급여 확대 (13년1월부터) *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 확대 (13년1월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제도 변경(13년1월부터)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항목 확대 (107개 → 144개) (13년1월부터)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 (13년1월부터) * 취학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만3~4세 누리과정 지원 확대 (13년3월부터) * 취학전 가정양육수당 대상 확대 : 소득하위 70%이하 계층까지 확대 (13년1월부터) *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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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회추경예산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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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2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2-12-24
2012년 12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89호 2012년 12월 24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4-4092전 송 : 063-454-207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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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12.14)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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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012-12-12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함.1. 분묘소재지 및 기수가. 분묘소재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산207-3번지나. 기 수: 12기2. 개 장 사 유: 재산권 행사3. 공 고 기 간: 최초공고일부터 3개월4. 개 장 방 법: 1)유 연 분 묘: 연고자와 합의개장2)무 연 분 묘: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5.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1)안 치 장 소: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평화원2)기 간: 납골후 10년6. 신 고 처 : 전북 군산시 나운2동 현대4차 404동606호김 정 복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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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12.13)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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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11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2-11-28
2012년 11월호 열린군산 웹진입니다.통권 제188호 2012년 11월 23일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발행인 : 군산시장전 화 : 063-450-4226전 송 : 063-452-8159PDF 뷰어 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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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11.16)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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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요업무계획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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