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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재공고) 신청 접수 2020-03-30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재공고) - 2020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020년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신청기간 : 3.30.(월)~4.8.(수) 3.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개정면 운회길 32), 방문접수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귀촌인(최근 5년이내) 5. 사 업 비 : 금40,000천원(시비 40 ,000) 6.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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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재공고) 신청 접수 2020-03-30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재공고) - 2020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020년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신청기간 : 3.30.(월)~4.8.(수) 3.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개정면 운회길 32), 방문접수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귀촌인(최근 5년이내) 5. 사 업 비 : 금43,000천원(시비 43,000) 6.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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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저소득층 에너지효울사업 신청 안내 2020-03-30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을 안내하오니 신청기간내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나. 사업규모 : 군산시 240가구 배정(최근 3년이내 지원가구 제외) 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자가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추천서 첨부) ※ LH, 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자 제외 라. 사업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및 보일러지원 :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교체 - 냉방기기 보급 : 창호 일체형 에어컨(4평 이하), 벽걸이형 에어컨(4평 초과) ※ 지원신청서 및 소유자 동의서는 시공업체에서 현장조사 시 작성 마. 신청기한 : 2020. 04. 23(목)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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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03.27.) 2020-03-27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20-712호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0-731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0-732호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0-734호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2020-46호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고시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20-690호군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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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피하삽입형) 지원사업 알림 2020-03-26
군산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방지 및 반려동물 관리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물등록(파하삽입형)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2.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이며, 등록대상 동물에게 피하삽입형 동물등록을 한 자 ○ 지원금액 : 2만원/1두 ○ 지원내용 : 등록대상 동물의 피하삽입형 동물등록비용 지원(1인 2마리한도) = 등록대상 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력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2020년 3월 21일부터 3개월령 => 2개월령으로 강화 ▣ 추진절차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방문후 동물등록 및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12개소 ○ 제출서류 : 동물등록(피하삽입형) 지원사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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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알림 2020-03-26
군산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시행하니 참고하시어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은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방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발송 :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계(우편번호) 54065☞방문시 : 상기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2층)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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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 알림 2020-03-26
군산시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시행하니 참고하시어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은 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방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발송 : 전북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동물복지계(우편번호) 54065☞방문시 : 상기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2층)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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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0-03-2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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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000 송유관 부지 사용료 보상사업에 대한 "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0-03-25
국방부고시 제20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산000 송유관 부지 사용료 보상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유관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내초동, 개사동, 산북동, 소룡동 일원 184필지 58,510.3㎡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12.31.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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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000 송유관 부지 사용료 보상사업에 대한 "국방군사 시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2020-03-25
국방부고시 제2020-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5일 국방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군산000 송유관 부지 사용료 보상사업 2. 사업의 개요 : 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송유관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내초동, 개사동, 산북동, 소룡동 일원 184필지 58,510.3㎡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22.12.31.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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