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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4.11.13.) 2024-11-13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39호군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0호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1호군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조례 제2242호군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3호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4호군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2245호군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6호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7호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8호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49호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250호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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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1. 13. 수)_수정 2024-11-12
행사일정표(11. 13. 수)_수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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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 자료 안내 (24년 11월) 2024-11-12
ㅇ 24년 11월 국정 홍보자료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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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 게시 2024-11-12
군산시 현업공무원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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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 개정 알림 2024-11-11
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나. 시행일자: 2024. 10. 25.(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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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강과 질병 제17권 제43호 2024-11-11
법정감염병 신고 현황-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영양부문 성과지표 현황-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현황- 당뇨병 유병률 추이, 2013–2022년 - 주요 감염병 통계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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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건강과 질병 제17권 제42호 2024-11-11
- 발병 3년 후 뇌졸중 환자에서 기능 저하 요인- 최근 국내 장관감염증 원인 바이러스 유행 양상(2019–2023년)- 고위험병원체 국가관리 대상 확대: 바이러스 3종 추가- 시·도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격차 추이, 2014–2023년 - 주요 감염병 통계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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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 운영현황(24.11.11. 기준) 2024-11-11
24.11.11. 기준군산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약국 운영현황 안내드립니다.* 24.10.25.부터 치료제 담당약국 외에도 모든 약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취급이 가능하나, 방문 전 해당 약국으로 취급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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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화주) 2024-11-11
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24년 1~3분기('23. 11. 1. ~ '24.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4. 11. 20.(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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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포워더) 2024-11-11
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24년 1~3분기('23. 11. 1. ~ '24.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포워더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4. 11. 20.(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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