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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개정 수립 2023-02-09
군산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전면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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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실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공고 2023-01-3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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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3-01-19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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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자체감사 결과 공개 2023-01-13
1. 감사기간 : 2022. 8. ~ 2022. 12.2. 공개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종합감사 : 나운3동, 해신동, 소룡동, 중앙동, 미성동 - 특정감사 : 군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3. 공 개 처 : 군산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부서별 자료실”에 게시4. 기타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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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대상자 모집 안내 2023-01-1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하려는 사업주를 선발하여 무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려는 역량있는 기업 등이 기한내(~2023.01.27.) 많이 신청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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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추진계획 2023-01-1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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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시전형 대학별고사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3-01-12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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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9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2023-01-10
채용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대중교통, 평생교육 분야- 등록기간 : 2023. 1. 18.(수) ~ 1. 20.(금)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 제출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기간 내 미제출시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등록장소 : 군산시 행정지원과 인사계(군산시청 4층)-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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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3-01-09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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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통계연보 2023-01-04
2020년 기준 통계연보(수정) 최종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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