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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모집 공고 2022-12-14
장애인 정보화 교육기관 선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이용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 2. 사업개요 o 민간단체를 정보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 대상 정보화 기초 및 실용교육 실시 3. 신청자격 o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해 설립된 복지관 o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장애인 전용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기초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의 지원신청 안내서 참조 4. 지원내용 o 지원금액 : 기관별 강사비 2,240천원/월, 운영비 96천원/월 o 지원기간 : '23. 4월 ~ 12월(9개월) o 선정 기관 수 : 5개 기관 ※ 1개 단체에 도 공모사업 3개 사업까지만 지원 가능 o 지원조건 : 각 교육기관은 장애인 전용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9개월(4월 ~ 12월)동안 월 8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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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2-14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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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연구관 면접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2-12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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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2-12-09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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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진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2-05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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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학별고사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28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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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전형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23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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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채용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2022-11-21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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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수정) 2022-11-15
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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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관련 외출 허용 2022-11-15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에따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확진자의 확진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1안,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 (1안)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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