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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4,19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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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나포면우리식당! 2010-06-22

    제가밖에서 일하는 관계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편인데우리식당에서 열흘정도 식사한 소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1항상 밑반찬 남은 것은 찌게와 함께 마무리함 절대 재사용하지않음2항상 신선한 재료의 찌게가 나옴3 물수건이나 커피나,녹차도 싸구려를 쓰지않음4항상 맛있는 정성있는 음식제공5편안한 미소와 친절한 말씨^^꼭!! 가보세요 손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고맙고 기억에 남아,,,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담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감사원,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 운영 부적정하다 2010-06-21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지난 6월 14일 발표했다.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군산시는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지난 2009. 8. 4. 이사회와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엑스포 사업을 폐지하고 위원(18명)을 재위촉하지 않기로 의결 했다.그러나 군산시는 자동차엑스포 행사가 끝난후에도 사무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남은 예산을 2009. 12. 31.까지 사무처 직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등의 명목으로 3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시의 '재단법인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목적사업이 폐지된 위 조직위는 재단법인을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청산 후 출연기관인 군산시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대해 군산시 지역경제과 진희병 계장은 “올 3월 국제자동차엑스포조직위 해산을 의결하고 6월 중 해산하기로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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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지역농업특성화기술연구사업 외부연구원 채용공고 2010-06-21

    <2010년 지역농업특성화기술연구사업 외부연구원 채용공고>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조건 : 지역농업특성화기술연구사업 외부연구원 3. 근무기간 : 2010. 7. 1 ~ 9. 30(3개월) 4. 근무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비자농업계 5. 노임 및 근무조건 ○ 1일 70,000원(주차수당 70,000원 별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6. 신청자격 ○ 농업관련 석사학위 취득자(연령, 성별 등 제한없음) 7. 가점사항 ○ 농업관련학과 담당교수 및 학과장 추천서 : 10점 ○ 유사경력이 있는 자 : 10점 ○ 농업·전산관련분야(PPT, EXCEL, 한글) 관련자격증 소지자 : 5점 ※ 가점순위가 동급일 경우 경력소유자 우선 선발 8. 신청서 접수 : 2010. 6. 21 ~ 25(5일간)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 가점요건 증빙서 제출 9. 최종 채용자 발표 : 2010. 6.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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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그린타운 봉사활동 실시 2010-06-21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는 6월10일~11일 2일간 수협중앙회와 업무협의를통하여 옥도면 장자도에 대하여전기설비에 대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장자도 어촌계장 및 주민들에게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교육을 및 상담을 실시 하였으며, 노후전기설비 30여세대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무료로 개 · 보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무료로 점검을 실시 하여 마을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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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장동 주택공사 아파트 공사??? 2010-06-20

    미장동 주택공사 아파트 공사룰 주말에도 해야하나요??아침 7시부터 공사를 해 저녁 6시에 끝나더라고요.쇠파이프 바닥에 내리는 소리자동차 후진하면서 내는 소리기계소리, 판넬 떼는소리, 먼지가 다 저희 아파트 저희집으로 소음과 분진이날라와 고통스럽네요,주말에는 쉬고싶은데 공사 소리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 집니다.또한 창문을 열면 먼지 때문에 창문열수가 없습니다. 5월 말경에 군산시청 민원실에 주말에는 공사를 안할수 있게민원을 이야기 했는데, 전혀 주택공사 공사장에 말을 하지 않으셨나봐요.이문제를 해결해 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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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가장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0-06-19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물론 모든것은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고쳐주지 못하고 다시 또 그러한 일이 발생되도록 하게 내버려둔다면 그건 바로 죄악입니다.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사실.. 결손가정임을 알고서도 그런 상태로 내버려둔 사회복지사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친인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어른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습니다.한창 예민할 시기인 사춘기에 치욕적인 일을 겪고서도 일년이 다 되도록 말을 못할 정도의 공포로 그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멍이 들었을까요?신체의 상처는 잊혀지지만 마음의 상처는 죽을때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앞서 말했듯이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앞으로가 더 중요하지요.반짝 관심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고,예전처럼 다시 단둘이 살게끔 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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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중학교전국대회우승에대하여 2010-06-19

    얼마전 군산중학교가 53회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군산 중학야구 역사상 전국대회우승이 처음이라는것도요...그런데 이런 경사를 축하하기위해서 학부형이나 야구를 사랑하는 관련 지인들이 축하하는 한 방법으로 현수막을 만들어 학교입구와 거리 몇곳에 부착을 하였나 봅니다. 그런데 발빠른 우리 군산시청의 불법광고물을 처리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무척이나 신속하게 철거를 하였다하네요 이런 내용을 전해듣고 좀 의아스럽기도하고요 좀 답답한생각도 들더군요 하루나 이틀정도라도 군산에서 이런경사가 있다라는 것을 시간을 줄수도 있지 않나 하는생각도 들고요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것도 수긍가기도하고요 그럼에도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더드네요...어찌보면 군산시가 무슨 무슨 상을 수상했네 하고 광고하며 시청사 를 덮을정도로 큰 현수막을 걸었던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데...물론 그냥 상탄건 아니겠지요..나름..세금이 들어갔으리라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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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군산에서도 2010-06-19

    한 동안 머리가 아플만큼 화가 났습니다.이런 일이... 정말 뉴스에서 보던 일이 내가 사는 이 곳에서 발생했다는 자체에 소름이 돗습니다. 나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써 참 맘이 무겁군요.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할 최선을 다 하는게 중요할것 같아서 몇 자적습니다몇 개월 동안 그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한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과연 월급을 받을 만큼의 일은 한것인가요.군산시에서는 이런일에 얼마나 신경들을 썼던것인가요.선거때처럼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던 훌륭하신 분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가요. 성폭행과 폭력을 행했던 아이들도 그리고 그 부모들도 정말 내 자식때문에 다른 아이의 평생을 정신적 고통에 살게 만들었다면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요.군산시에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들을 잠깐의 관심이 아닌 맘에 평화가 올때까지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기를 그리고 주위에 그런 아이들이 또 있는것은 아닌지 신경써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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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월드컵경기대회 마지막 경기위해 2010-06-18

    이번 남아공 월드컵경기대회를 마지직까지 열심히 다하여 응원전을 합시다,저희 전국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는 이번 서울에서 마자막까지 응원하고 저희 승리하며 인천국제공원으로 버스가 150대를 이동해 남아공으로 출발합니다,이번 경기일전 23일 새벽 03시 30분 B조 대한민국 VS 나이지리아 경기가 있습니다,저희 태극전사 대한민국 선수들을 응원하시고 경력하며 더욱 열심히 할수있도록 군산시민여러분에 많은 협쪽 바랍니다,이번 2번 수송동 수송체육공원에서 열심히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그리고 수고하셔습니다,또한 영동사각와 cgv군산영화관에서도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군산시민여러분 그리고 군산시청 직원여러분 진심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신 것 참으로 고마고 감사드립니다,저희 전국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서포터즈 붉은악마는 여러분과 합께 하는 붉은악마가 되계습니다,앞으로 저희 축구선수들을 경력하고 축복해 주세요그럼 안녕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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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0-06-18

    군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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