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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홍보 2021-04-09
1.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가공)분야의 축산물가공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므로,2. 업체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축산물유통(가공) 업체에서 붙임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업체에서 문의시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체 나. 자금의용도 : 가공설비, 경영안정, 산지수매 등 다. 지원(융자)금액 : 개인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20억원라. . 문의전화 농업축산과 t. 454-2875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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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1-04-09
2021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재공고) 사 업 명 :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100,000천원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3.(금) / 2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 사업신청 문의 및 이메일 ○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 454-5223 / 이메일 : ahnksi90@korea.kr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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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재공고) 2021-04-09
2021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안내(재공고) 사 업 명 : 신기술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100,000천원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4. 12.(월) ~ 23.(금) / 2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 사업신청 문의 및 이메일 ○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 : 454-5223 / 이메일 : ahnksi90@korea.kr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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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1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산업평화 대상 선정계획 공고 2021-04-09
전라북도 노사화합 촉진 조례에 따라 노사화합 및 상생분위기 조성으로 고용 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사업장과 근로자, 사용자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한 '2021년 전라북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및 대상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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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시내버스 일부노선 조정 및 개정면 아동리 지방도 확포장 공사 관련 우회운행 안내 2021-04-08
동절기 안전운행 확보 및 효율적 차량 운영 위해11번, 16번 복편노선 일부 조정 안내 개정면 아동남로(개정파출소~송호교차로) 지방도 확포장공사 공사지연에 따른31번, 85번 노선 우회운행 기간 연장 안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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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동주택관리 매뉴얼 2021-04-07
2021 공동주택관리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공동주택관리업무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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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10차) 2021-04-07
파일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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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사실 공고 2021-04-0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과 이의 신청서를 게시합니다. 문의) 토지정보과 최용태 주무관 063-454-4089
[옥도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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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4.6.) 2021-04-06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833호군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4호군산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35호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6호군산시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7호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838호군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839호군산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0호군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1호군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2호군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3호군산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폐지조례군산시 조례 제1844호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845호군산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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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신청 알림 (454-2863) 2021-04-06
나. 사업대상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21. 4. 14.(수), 농업축산과 축산계 - 사업대상자 신청내역(붙임 1, 공문제출), 한글신청서(지침 서식 1) 및 증빙자료(사본 제출)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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