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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2022-03-17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붙임의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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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2022-03-16
1.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첨부 자료들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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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알림 2022-03-16
2022.1.21.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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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나운3동 통장 공개모집 공고 2022-03-16
을 공고합니다. ❏ 모집개요(36개 통)연번통명관할구역세대수연서 인원임기11통동신A 101,102,104동, 상가20020명 이상'22.04.01.~'25.03.31.23통세경A 201동20321명 이상34통세경A 202동,205동32433명 이상45통세경A 203,206동28529명 이상56통세경A 204,207동,상가23124명 이상67통한울A 101, 105동, 상가29029명 이상78통한울A 102, 106동29630명 이상810통우성A 101~105동,상가32833명 이상911통롯데A 301~305동, 상가19520명 이상1013통비사벌A 101,102동, 상가24725명 이상1114통서호A 101~104동, 상가, 나운동153, 30122523명 이상1215통서호A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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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 시행 안내 2022-03-16
1.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2.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 도비 40%, 시·군비 60% 3. 지원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4.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가 5. 신청기한 : 2022. 04. 28. 6. 제출서류 : 첨부문서 참조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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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공고 2022-03-15
2022년 군산시 청원경찰 공개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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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15일 0시 기준) 2022-03-15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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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3월 14일 0시 기준) 2022-03-15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감염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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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6호(2022.3.15) 2022-03-15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 2022 – 560호「군산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1호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2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3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4호군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 2022 – 566호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 시】 군산시 고시 제 2022 - 25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 - 33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고시군산시 고시 제 2022 - 37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조촌동 경남아너스빌 공동주택) 【공 고】 군산시 공고 제 2022 – 421호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출입통지 공고(군산 성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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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 개정 발령 알림 2022-03-14
1.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2.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을 위해 제정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별표1] 예방접종별 실시대상 및 표준접종시기 일부 개정 - ⑥ 일본뇌염: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의 접종간격 및 기초접종 횟수 변경 - 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대상 확대 및 3회 접종대상자 표준접종시기 추가 나. 발령일: 2022년 3월 10일붙임 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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