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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9-1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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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8월중 업무추진비 2011-09-10
[꿈이 있는 시장실] 군산사람 강임준 > 업무추진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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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7월중 업무추진비 2011-09-10
[꿈이 있는 시장실] 군산사람 강임준 > 업무추진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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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1-09-09
최종합격자 공고지방계약직공무원(노무,조류분야)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 9. 9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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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 2011-09-08
산시 공고 제2011- 1435호 공 고“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1년 9월 일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1. 제안이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를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기금의 재원 :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외 ○ 기금의 용도 : 광고물의 정비등 ○ 기금의운용 관리 : 위원회설치및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 3. 의견제출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27일까지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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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채용공고 2011-09-08
군산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소장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서류접수 : 2011. 9. 8 (목) - 9.22(목) 12:00 공휴일접수 제외 2.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 첨부파일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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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 거리옆 클래시움 APT 지붕을 기와로 바꿨으면 2011-09-07
군산시 월명동 신흥동 그쪽 일대에 적산가옥이 많잖아요특히 월명동 클래시움옆 걸어서 3분정도면 히로스 가옥에도 바로 갈수있구요아파트 옆길에도 새로 보도도 깔고 거리 조성하고 있고군산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인 이성당도 있구요~~월명동 지역이 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고있는데이런 때에 한눈에 확 들어오고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문화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가질수 있도록 클래시움 아파트 지붕위에 기와를 얹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해 봅니다 ^^멀리서도 한 눈에 확 들어와서 여행객들이 이 동네와 문화유적을 찾는지침이 될수도 있구요 또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없잖아요군산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지붕위를 특색있게 기와로 바꾸는 것도좋을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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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특강 자료 2011-09-06
지난 9월 3일 개최된 군산지역 학생을 위한 중학생 자기주도 학습강화 학생, 학부모 특강 자료 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의 진로 지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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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추가공모기간 연장 2011-09-06
2011년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추가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1년 9월 14일 (수) o 사업비 : 970백만원 이내 (국비 50%, 시비10%, 자담 40%) o 지원대상 : 군산시 농축수산물가공업체 o 대상조건 : 붙임문서 참조 o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자원식품계 450-3066~8 *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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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된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2011-09-05
군산시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된 음식점에서 가족식사를 하고 계산하던중불쾌한 일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손님이 많고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도 많이들 칭찬을 하여 선택한 곳이었고, 기분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고 나오기는 했으나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계산했을 때에 가격이 다르더군요.. 이건 현재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구요.. 군산시에서 인증한 모범음식점 저는 군산시민으로 다시 거기 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타지에서 온 분들이나,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이 적혀 있어서 믿고 들어간 분들은음식을 즐겁게 먹고 마지막에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여신에서 할일이기도 하겠지만 작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인증을 해준 것이 군산시이기 때문에) 먼저 알아보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인증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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