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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4,205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24,205건)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2-03-0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03-02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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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결과(2012년도 2월분) 2012-03-02

    군산시 광역상수도 수질검사결과(2012년도 2월분) 0. 채수일시 : 2012. 2. 6 ~ 2. 15 0. 검사기간 : 2012. 2. 6 ~ 2. 29 붙 임 : 수질검사 성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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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보 제387호(3.2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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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좋은이웃들'을 모집합니다. 2012-03-02

    □ '군산시'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복지소외계층 발굴을위한 좋은이웃들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 '좋은이웃들'이란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봉사단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12. 3. 2(금) ~ 3. 9(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이메일 gscsw9@hanmail.net, 팩스442-6667) ○ 역 할 :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및 신고, 취약지역 상시점검 등 ○ 참여대상 :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 ○ 문 의 - 군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 450-4317 - 사회복지협의회 (사 무 국) ☏ 442-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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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월 군산시주민등록 인구 현황 2012-03-02

    2012년 2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 2011년말 대비 879명 증가 읍면동 인 구 수 세대수 계 남 여 2월 인구수 276,538 140,590 135,948 109,621 1월 인구수 276,101 140,368 135,733 109,272 옥구읍 3,829 1,984 1,845 1,721 옥산면 2,948 1,510 1,438 1,251 회현면 3,755 2,003 1,752 1,566 임피면 3,298 1,643 1,655 1,492 서수면 3,100 1,534 1,566 1,345 대야면 6,289 3,192 3,097 2,819 개정면 3,896 2,012 1,884 1,654 성산면 3,458 1,804 1,654 1,432 나포면 2,742 1,419 1,323 1,209 옥도면 4,399 2,416 1,983 1,837 옥서면 4,812 2,504 2,308 2,068 해신동 3,336 1,728 1,608 1,525 월명동 8,604 4,387 4,217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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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12-03-02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안내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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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개장공고(2차) 2012-03-01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하오니연고자및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것임을 공고함.1. 분묘 소재지: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167-7번지2. 분묘기수 : 1 기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4. 공고기간 : 2012년01월31일~2012년04월30일(3개월)5. 개장방법 : 1)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개장 2)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6. 개장후 안치장소및 기간 1)안치장소: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52-23(추모관) 2)기 간:납골후 10년7. 기타 : 이 분묘외 동일지역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8. 연락처 :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167-5 최 석(010-4069-****) 최용식(010-9678-****)9.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 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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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입법 예고 2012-02-29

    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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