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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 및 일정표(4. 9) 2012-04-0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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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문화관광과관계자님고맙습니다 2012-04-06
전 부산에거주하는 이동호입니다,난 한국해양대학교A,M,P4기 총무를맡고있어면,19년째 우리일행들이 년2회국내외여행을다니면서, 여느 시,군관계자님들을만나뵈었지만 너무감사하는마음에~~~~!저희일행들이 4월27~28일1박2일 여행일정을잡고난후 현지답사를진안을갔다가 군산까지가기는너무멀어서~!부산으로오고나선~~~~~!!!군산시청홈페지접속후 나에생각을~~!이번에 진안을들렀다가, 군산을방문하고자 문화관광과에 자문을 구했더만 친철하게안내해주시고 맛집과 숙소까지 도움을받고서는, 아~!정말 군산을선택을잘했구나 라는생각이들더군요, 문화관광과 서경숙님, 환경위생과 관계자님들께서 살기좋은군산 ~! 관광도시군산을위해 노력하시는열정에대해 거듭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맛난음식과 멎진추억을 간직하고 돌아올수있겠구나하는 기대감~~~! 혹시 제처럼 군산여행을하시고자 준비하고계신분들~~! 꼭 문화관광과에 자문을구하셔도 정말 좋을것같읍니다, 여너도시보다 더세심하게 친철히안내해주시는 군산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칭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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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주 소비자물가 게시 2012-04-06
4월 첫째주 소비자물가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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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금자리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2012-04-06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3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전용㎡) 배정호수 주 요 내 용 전주효자 5-B4블럭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야 (보금자리주택) 계 23 ○ 입주자 모집공고는 2012.4.30.(월) 예정으로 분양가, 분양일정은 모집 공고 시 확인 ○ 공급지구 : 전주 효자 5-B4블럭 보금자리주택 ⇒ 분양상담실 : LH전북지역본부(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흥산로 158)별관에 설치 예정 84A 15 84B 4 84C 2 84D 2 ○ 신청대상 : '12. 4. 06.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2. 4. 10 (화) ~ 4. 17.(화) 18:00까지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및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첨부파일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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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4. 6) 2012-04-0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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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군산흰찰쌀보리 전국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2012-04-04
2012년 군산흰찰쌀보리 전국요리경연대회 개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일시: 2012년 5월 4일(금) 11:30~17:00 -장소: 요리 경연장- 군산대학교 황룡호수 일원 요리 전시장- 꽁당보리축제 행사장 전시관 -경연대회 규정/신청서류: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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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4. 5) 2012-04-0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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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 병해충예찰 및 관찰포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2-04-04
1. 채용계획담당업무채용인원근무장소근무 내용병해충 예찰 관찰포운영 업무보조1명군산시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예찰업무 보조- 병해충 관찰포 및 실증시험포 운영보조- 센터 실증시험포 작물재배 지원 2. 응시자격 및 근로조건가. 응시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농업(실경작)관련업무 경력자 우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우대나. 근로조건- 급여수준 : 일급 36,700원(주차, 월차수당 별도)-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무장소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계- 근무기간 : 2012. 4. 16 ~ 11. 30(8개월)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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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012-04-03
군산시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군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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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4. 4) 201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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