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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3,57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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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말까지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감면 안내 2011-05-06

    -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 2% → 1%, 9억초과, 다주택자 4% → 2% 군산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5월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된다.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언어발달지도사 채용공고◆ 2011-05-06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및 종사자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센터 인사규정의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분 야(직 위)인원자 격 조 건언어발달지도사1명ㅇ 학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2. 시험방법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전문성, 인성, 적성 등 3. 원서접수- 기 간 : 2011. 5. 9(월)~2011. 5. 17(화) 18:00까지 -장 소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 축동1길 88번지 구)수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 2011년 5월 첫째주 소비자 물가게시 2011-05-06

    2011년 5월 첫째주 소비자 물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중앙장례식장 2011-05-03

    군 산 중 앙 장 례 식 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4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2011-05-02

    4월말 기준 군산시 대부업 등록현황입니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제8회 군산시립예술단 합동연주회 2011-05-02

    [군산시립예술단] 공연안내 > 공연일정 > 합창단 공연

  • 군산시보 제367호 2011-05-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5-0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5-0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5-02

    군산시 수산물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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