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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준 대부업 등록현황 2011-07-01
6월말 기준 군산시 대부업 등록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난 6월27(월)부터 대부업 대부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 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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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일배움카드는 누굴위한제도인가요? 2011-07-01
얼마전 생활정보신문에 너도 나도 광고하는 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이 눈에 들어와 현재 전업주부이고 취업을 좀 해볼까 하는 마음에 그래도 여태껏 자격증은 없지만 회계관련일을 해온터라 10월 시험대비 "전산세무회계"반이 개강을 앞두고 있어 일단 전화로 벧엘직업전문 학원에 문의를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방문을해서 노동부홈페이지에서 "내일배움카드" 교육을 듣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회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기때문에 카드가 발급될거라해서 노동부 고용안정쎈터를 찾았다. 하지만 생활정보지의 광고처럼 쉽지가 않았다.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실업인구를 줄이고 가계경제안정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줄 알았지만 이것또한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노동부 고용안정쎈터 2층 6,7,8,9번창구에서 내일배움카드 국비교육을 상담하고 있었다. 일단 창구로가서 홈페이지 교육청취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 창구직원과 상담이 시작이 되고 이건 정말 낮뜨거워서 혼날뻔 했다.나뿐만 아니라 다른 창구에서 상담을 하고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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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실태조사 양식 2011-07-01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 입니다. 제9차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혹여 우편 공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대부업 실태조사 양식을 첨부물로 게재하오니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6.19(화)일까지 지역경제과 FAX 450-6391 또는 우편. 직접 제출바랍니다. 18일부터 미 제출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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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2011년도6월분) 2011-07-01
군산시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2011년도 6월분) 0. 채수기간 : 2011. 6. 3 ~ 6. 21 0. 검사기간 : 2011. 6. 3 ~ 6. 30 붙 임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성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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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71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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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1-06-30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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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병원앞도로공사 2011-06-30
먼저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백로 시범거리 사업은 단순한 인도조성이 아닙니다. 그동안 동백로 주변환경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사고유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일반시민에게 무질서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한 거리로 인식되어왔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보행자가 편안하고 쾌적하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디자인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해주신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앞으로 이지역의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뿐만 아니라 차량이용자 또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 위치를 조정하여 해당 차로를 넓힐 계획이 있어 기타 볼라드 설치위치와 간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위치변경 또는 철거를 재고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연락주시면(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계 063-450-6258)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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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그린리더 현지체험 방문단 친절안내 감사 2011-06-29
울산광역시에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리더 80여명을 모시고순천 생태공원, 군산 현대중공업 풍력발전공장, 유달산 둘레길, 새만금, 금강하구 철새도래지 일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중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청 산림과 강의식님과 철새도래지 김용구 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최윤미 님께서 우리 그린리더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큰 감명을 받았습니다.우리시에서 참석한 그린리더들이 군산시청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고 잘하네 하고 모두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발전을 위하여 무척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 울산을 방문하시면 은혜를 갚아야 할텐데...다시 한번 군산시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장동희 (052-229-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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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지경부공고) 2011-06-28
지식경제부에서는 '11. 7. 6일 정유사 100원/리터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 27일자로 발효 단속운영하고 있으니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께서는 위 명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주시고 시민께서는 위반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자 의무사항] -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붙임 지경부 공고안 참조 (의무위반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278-5582) 붙 임 지식경제부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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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안내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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