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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11-08-16
군산시 공고 제 2011-1301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를 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1년 8 월 16 일군산시장직인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가. 글로벌시대 외국도시와의 활발한 교류와 국제경제력을 갖춘 일류도시 로 성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새로 제정함으로써 군산의 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담고자 함나. 기존「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처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2장)○ 국제교류협력 네크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하고자 함( 안 제5조)○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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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추가 공모 2011-08-16
2011년도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추가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11년 8월 22일 (월) 12:00시한 o 사업비 : 970백만원 이내 (국비 50%, 시비10%, 자담 40%) o 지원대상 : 군산시 농축수산물가공업체 o 대상조건 : 붙임문서 참조 o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자원식품계 450-3066~8 *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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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374호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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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8-16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1년 8 월 16 일군산시장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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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1-08-16
군산시 공고 제2011-1302 호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를 개정 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1년 8 월 16 일군산시장직인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군산시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를 두고, 기존의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근거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제명 변경○ 「군산시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군산시 해외사무 소 운영에 관한 규칙」 나. 근거 법령 변경(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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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2011-08-16
군산시 공고 제2011-1304호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1년 8 월 16 일군산시장직인 군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1990년대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이「국제화추진 위원회 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되었으 며, ○ 우리시는 국제화의 조류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다방면으로 국제교류를 추진하 여 자매도시 5개소, 우호도시 8개소와 기타 9개 도시와 국 제적인 우호협력 관 계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배양하여 왔음○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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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합격자공고 2011-08-12
2011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8월 12일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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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11-08-10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기간 : 4개월 정도(2011.12.31까지)3. 근무장소 : 군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문화동 899-22)4. 보수수준 : 1일 35,000원 정도 5. 응시자격, 채용일정 등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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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2011-08-09
장사등에 관할법률 제27조 및 동법사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의거 다름과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또는 관리자가있을시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바라며 기간내 미신고시 무연고로 간주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함을 공고합니다1.분묘소재지 및 기수: 전북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78 분묘2기2.개장사유:사유재산권행사3.개장후안치장소:전북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시립봉안당4.공고기간:2011년 7월9일부터 2011년 10월8일 (3개월)5.개장방법:유연뷴묘-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만로후 임의개장(화장후납골)6.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재적등본.족보.가첩 사실확인서등 2011년 8월9일공고인 송동수.송중섭(010-7506-****)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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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첫째주 소비자물가게시 2011-08-09
8월 첫째주 소비자물가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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