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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군산시지방임기제공무원(관리의사,홍보,농기계임대사업운영관리분야)채용계획공고 2021-03-2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 홍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명 - 농기계임대사업운영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접수기간 : 2021. 4. 5(월) ~ 4. 7(수) 09:00 ~ 18:00 ○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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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1-03-23
군산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1. 3. 24.(수) ~ 3. 26.(금) 16:00까지 2. 모집인원 : 15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63-454-225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험/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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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신청접수 2021-03-1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기간이 만료된 농가들은 상반기 연장신청을 받고있으니, 해당 농가는 읍면동에서 2021. 3.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접수기간 : 2021. 3. 18. ~ 3. 24.(수)다. 연장기간 : 2년 붙임 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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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융자) 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454-2863) 2021-03-17
`21년 축산계열화사업(융자) 개정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계열화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21.3.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 해당 축종 의무자조금 납부실적 100%미만 지원 제외 → 납부시 우선지원 대상 - 해당법령 위반시 지원 제외 → `21년도 사업자 선정시 예외 붙임 1.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축산계열화사업(융자) 시행지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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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산지가공,처리저장)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재공고 (454-3032) 2021-03-17
2021~2022년도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산지가공, 처리저장)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재모집하오니, 군산시수협·어업인·어촌계·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희망자께서는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분야(산지가공, 처리·저장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1. 3.16. ~ 2020. 3. 31.까지 다. 접 수 처 : 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산지가공 ☎454-3032/처리저장 ☎454-3033) 라. 신청방법 : 수산진흥과 사무실 직접방문 접수 (군산시청 7층) 마.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고(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1~22년 수산물 유통가공분야 지원사업 재공고문 2. 2021년 전라북도 수산사업 시행지침(산지가공 및 처리저장).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1년 서식).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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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운영팀장 공개모집 공고 2021-03-17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할 운영팀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채용분야 : 운영팀장(6급상당)- 공고/접수기간 : 2021. 3. 17 ~ 3. 24-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접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접수 * 이메일 : gunsan@gcpower.co.kr *주소 : (54072)군산시 궁포3로 5, 5층 501호(조촌동, 성보빌딩)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접수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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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사업추진 요령, 절차, 서식안내 2021-03-16
2021년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사업추진 요령, 절차, 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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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각장 가동에 따른 『폐기물 처리방법』 홍보 2021-03-15
1.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처리를 위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소각장)』이 3월 2일부터 가동 중입니다. 이에 우리시의 폐기물 처리방식이 기존 매립에서 소각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대적인 주민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주민들이 변경된 폐기물 처리방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방식 미숙지로 가연성과 비가연성 생활쓰레기를 혼합배출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혼합배출시 불법투기로 간주되어 미수거됨 가. 시 설 명 :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소각장) 나. 위 치 : 군산시 새만금북로 630-28 (현 매립장 內) 다. 공사시간 및 사업비 : '18.5.25 ~ '21.1.25 / 1,250억원 라. 사업내용 : 소각시설(1일 220톤 처리)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마. 주요 변경사항 -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로 배출 - 비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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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1동 5통장 공개모집 공고 2021-03-15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장을 선발하고자붙임과 같이 통장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나운1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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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3.15~3.28)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3-15
1. 최근 전국 주간 1일 확진자 수는 정체하고 있고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를 경감하되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연장(2021. 3. 15. 0시 ~ 2021. 3. 28. 24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2.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 참고 http://www.gunsan.go.kr/main/m281) 3. 아울러 기업체(연구기관)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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