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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로컬푸드직매장 정육코너 입점 모집 공고 2021-04-16
군산 로컬푸드직매장 정육코너 입점 모집 공고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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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05호(2021.4.15) 2021-04-15
[ 입법예고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5호「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6호「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7호「군산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공고 제2021-8호「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46호서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49호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변경) 군산시 고시 제2021-50호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51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1-52호상평리·이곡리 농촌다움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고시군산시 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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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1-628호)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 2021-04-14
1. 해양수산부에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가 있어 관련사항을 게재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참조 문의처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063-280-4653) 붙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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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2021-628호)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 2021-04-14
1. 해양수산부에서「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등에 따라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 공고가 있어 관련사항을 게재하오니 해당 어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참조 문의처 :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수산자원팀(063-280-4653) 붙임 2021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 계획공고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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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농협에 문의 및 신청) 2021-04-12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6. 영농도우미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항목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도우미 지원일수진단 시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최대 10일(법정감염병 최대 14일)입원 시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통원치료 시통원치료 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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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안내 2021-04-12
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생산농가 및 농촌체험 휴양마을 4. 지원내용 : 농가당 바우처 100만원 지급(선불카드로 지급 예정)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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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뮤지컬「빈센트 반 고흐」" 안내 2021-04-0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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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홍보 2021-04-09
1.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돈버는 농어업 실현을 위한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가공)분야의 축산물가공업체 경영안정화를 위한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므로,2. 업체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축산물유통(가공) 업체에서 붙임 농림수산발전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업체에서 문의시 농업축산과로 문의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 축산물가공(식육포장처리)업체 나. 자금의용도 : 가공설비, 경영안정, 산지수매 등 다. 지원(융자)금액 : 개인 최대 5억원, 법인 최대 20억원라. . 문의전화 농업축산과 t. 454-2875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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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720호) 2021년 제2차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공고 2021-04-09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719호 2021년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8.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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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제2021-719호) 2021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1-04-09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719호 2021년도 제2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8.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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