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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편리함을,,, 2013-04-26
군산이 고향인 저는 장애인입니다타 도시는 장애인 이동 수단이 매우 편리한데 비해 군산시는 장애인 이동 수단이 매우 낙후합니다장애인 이동 수단인 (복지콜)에 전화를 해 보니차량이 4대 보유로 이동할 때 15일 전에 예약하라고 하는데,,너무 불편합니다그것도 가는 차량만 되고 돌아올 때는 알아서 하라니,,과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인가요참으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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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전북도 공고) 2013-04-25
전라북도 공고 (제2013-469호)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3차 공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4. 23.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4 ~ 12월 ◦ 사업규모 : 2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100~149석 1억, 150~199석 1억 5천, 200석 이상 2억)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시‧군 -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10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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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글로벌체험해외연수 면접대상자 명단발표 및 면접공고 2013-04-25
2013 글로벌체험해외연수 면접대상자 명단 및 면접공고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면접일정은 첨부파일 중 "군산시 면접일정"을 참고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면접일 당일 국가별 세부 시간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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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군산시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입니다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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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알기쉬운 사회복지서비스 길라잡이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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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4.24) 2013-04-24
11:00 2013년 체윤진흥 협의회 11:30 군산시 시목협의회 월례회의 14:00 2013년 찾아가는 보육설명회 16:00 민선 5기 제1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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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4.24) 2013-04-24
11:00 2013년 체윤진흥 협의회 11:30 군산시 시목협의회 월례회의 14:00 2013년 찾아가는 보육설명회 16:00 민선 5기 제1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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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4.24)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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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토요무대와 숲 가꾸기* 2013-04-24
*숲속의 토요무대와 숲 가꾸기* 숲과 어우러진 환상의 공연을 4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하오며 아름다운 월명공원 숲가꾸기 일환으로 3월 30일 청소년 수련관 앞 주차장 옆 화단과 체육시설 옆에 철쭉(연산홍) 1,500주를 식재 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숲가꾸기를 실행 하겠습니다. 앞으로 월사모는 월명공원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쾌적함과 즐거움 그리고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시 : 4월 27일부터 ~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 청소년 수련관 앞 잔디광장 주최 : 월명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후원 : 군산시, 각 언론사 문의 : 회장 김 대 선 018 - 615 - **** 월 명 공 원 을 사 랑 하 는 사 람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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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013-04-22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지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산98-22. 분묘 기수 : 2기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6.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번지 (재)성산공원7. 안치기간 : 10년8. 공고인 : (재) 성산공원9. 신고처 : (재) 성산공원 전북 군산시 성산면 대명리 165-6번지 063)453-5510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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