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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알림 2021-01-11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5.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모집기간 : 2021. 1. 11.(월) ~ 2021. 2. 5(금)○ 모집안내 : 읍면동 홍보 공문, 홈페이지 공고(시청,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063-453-0788○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심의일정 : 2021. 2. 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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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 신청 안내 2021-01-11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5.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모집기간 : 2021. 1. 11.(월) ~ 2021. 2. 5(금)○ 모집안내 : 읍면동 홍보 공문, 홈페이지 공고(시청,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사)군산시귀농귀촌협의회 063-453-0788○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심의일정 : 2021. 2. 1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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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021-01-11
본 안내서는 20201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촌복지, 친환경, 축산, 지도사업, 기술보급,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기획생산, 식량생산등 개별사업 내용과 주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업무추진 또는민원 안내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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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1-01-11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4개분야 31개사업 사 업 비 : 1,785.5백만원(국140, 도428.5, 시1,183, 자담3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1. 7(목) ~ 2. 8(월) / 3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분야sasahuhu@korea.kr454-5253지도운영분야pppp072@korea.kr454-5222작물환경 분야rgopa5419@korea.kr454-5302소득작목 분야argo11@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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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공고 제2020-1896호) 2021년 새만금과 인근3개 시군 팸투어사업 지원계획 2021-01-11
제 2020-1896호2021년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사업 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전라북도지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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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21-46호) 2021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공고 2021-01-08
전라북도 공고 제2021- 46호 2021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 공고 전라북도에서는 소통·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전라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시·군 및 단체·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1년 1월 11일 전라북도지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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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안내문 2021-01-08
2021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해당 주소지 읍면동 공지사항 참고 2.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사무소 3. 신청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4. 사업내용 :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보조금(200만원 지원 한도) 5. 총사업비 : 300,000천원(보조 150,000, 자부담 150,000천원)※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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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1-01-07
2021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4개분야 31개사업 사 업 비 : 1,785.5백만원(국140, 도428.5, 시1,183, 자담3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1. 1. 7(목) ~ 2. 8(금) / 33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접수(농민상담소 경유) ○ 일반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인터넷신청 : 농민상담소 경유 후 담당자 이메일 신청 ※ 이메일 신청 후 분야별 담당자 유선연락하여 신청완료 확인 必 분 야 이메일연락처분 야 이메일연락처식품가공 sasahuhu@korea.kr454-5253지도운영pppp072@korea.kr454-5222작물환경 rgopa5419@korea.kr454-5302소득작목 argo11@korea.kr454-5312 선정절차 희망농가신 청→읍면동·온라인신청(상담소경유)→현 지 조 사 (농업기술센터)→대상농가 선정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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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2021-01-0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수도권 지역 2.5단계, 비수도권 지역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2021년 1월 4일 0시부터 2021년 1월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방역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현재 심각한 상황을 감안하여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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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 2021-01-05
<2021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수요조사> 2021년도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효율적인 사업추진(본컨설팅, 사후관리 분리 운영) 일정 검토를 위해 수요조사를 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1. 1.6.(수)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처 - 읍면동사무소 - 담당자이메일 접수 : chon4143@korea.kr (문의처 : 063. 454. 2835) * 이메일 접수 후 연락 요망 1. 사 업 목 적 - 일정규모(1억원) 이상 투자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의 적정투자 유도하여 체계적인 창업 준비 지원 - 자금이 열악한 청년농의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해 경영 및 품목 동시 컨설팅 지원으로 최적의 투자방식과 필요역량 자문 제공 2. 지 원 대 상 - 2040세대 농업인(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으로 개별 및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영체 포함 * 1억원 이상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