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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2023-04-23
군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입법 예고기간 : 2023. 4. 17. ~ 2023. 5 .7 (20일간) 의견제출기간 : 2023. 5. 7. [문의처 : 주택행정과 063-454-3713] 붙임 : 공고문 1부. 붙임 HCI Poppy"; letter-spacing: 0.1pt; font-size: 12pt;">: 공고문 HCI Poppy"; letter-spacing: 0.1pt; font-size: 12pt;">1부HCI Poppy"; letter-spacing: 0.1pt; font-size: 12pt;">.
[나운3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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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추가모집 공고 2023-04-20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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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2023-04-19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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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지원 관련 안내 2023-04-19
국토부는 최근 전세피해 증가 및 전국적인 확산 조짐에 따라 전라북도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 신청,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전북도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군산시를 통해 대리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에서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확인서 대리접수 및 긴급 주거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전북도청 및 군산시 주택행정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포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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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주택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3-04-18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ㅇ 신청기간진행내용기 간1차(배분)2차(선착순)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신청대기)(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4.10(월)부터 상시서류제출 완료(신청완료)4.24(월) ~ 5.3(수)5.16(화) ~ 예산소진 시에너지원태양광(단독주택)주1)태양광(단독주택), 태양열, 지열 등 ※ 기간동안 신청자와 참여기업 간의 계약체결 및 서류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국비 및 시비 소진 시 사업신청 종료(조기종료 예상)○ 지원대상 : 관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예비 소유주○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에너지원지 원 구 분국비도비시비비고 태양광2.0kw 초과 ~ 3.0kw 이하936/kw80/kw170/kw 태양열7.0㎡ 초과 ~ 14.0㎡ 이하692/㎡40/㎡80/㎡ 14.0㎡ 초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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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지침 2023-04-18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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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지원사업 안내 2023-04-18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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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안내 2023-04-18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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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안내 2023-04-17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1. 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설비를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2. 붙임파일에 기재된 업체에 연락하여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 신청3. 에너지원 용량별 지방보조금 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이후 안내4. 사업 추진방식 및 절차 - 신청자.참여기업 협의 계약 후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 통해 설치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 - 접수확인 및 선정대상 결정(한국에너지공단) - 참여기업이 설치 후 설치 확인(한국에너지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 시군) ※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예산에 한정이 있어 선착순으로 지원
[조촌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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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난방) 안내 2023-04-17
가.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신청·추천기간 : 2023. 4. 17. ~ 9. 30.(조기추천요망) 다.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설치 → 대상가구 주거실태 및 여건 등에 따라 지원불가품목 발생가능 ※ 선풍기 지원불가 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주거급여-자가인 경우 지원불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불가 ([붙임1] 안내문 상세참조) ※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가능 2) 주택소유주가 정부, 지자체,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불가(예: 매입임대, 영구임대 등 지원불가) ※ 단! 전세임대 가구(주택소유주 : 민간회사 또는 민간) 지원가능 3) 반드시 행복e음망 대상가구 정보 조회 후, 본 사업 자격요건에 적격한 자를 난방시스템(kew.or.kr)에 개별등록 또는 [붙임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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