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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2025-01-1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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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01-13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532,000,000원(보조 266,000,000 자부담 266,000,000)2.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7.(금)3.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4. 신청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5.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190만원 지원 한도) ※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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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5-01-13
정과 공동주택지원계(2층) 5.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불가) 09:00 ~ 18:00 (근무시간 내)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공고문 참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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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2025-01-13
:'24.2.~3.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예산심의 및 수립 :'24.6.~7. - 방축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위탁협약 추진 :'24.9. - 방축도 어촌체험휴양마을 리모델링 설계용역 :'24.12. ❍금후계획(2025년) - 시공사 입찰 추진(조달청) :'25.1. - 시공 추진 :'25.2.~3. - 방축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추진 :'25.3. - 사업정산 :'25.4.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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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산물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5-01-13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로부터 ~ 2025. 1. 31.(금) 18:00 나. 사 업 량 : 6개소 다. 신청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 라. 지원내용 : 국내 수산 박람회 및 판촉행사 참가 지원(부스비, 비품임차비, 홍보비 지원) ※ 사업비 : 개소당 300만원(보조금 240만원, 자부담 60만원) ※ 사업비 초과액, 지원항목 외 비용(유류비, 숙식비 경비 등)은 보조사업 선정자 부담 마. 신청자격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 문 의 처 : 군산시 수산식품 정책과 수산물 유통가공계 ☎063-454-28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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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14. 화) 2025-01-13
행사일정표(1. 14.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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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2025-01-13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어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10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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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7.까지 ❍ 지원대상 : 1개 동아리 당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예비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동아리 구성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70%이상으로 구성. 동아리당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농업인(예비농업인 포함) 20%이상 포함. 농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제외. 동아리 구성원 8명 이상 유지 (구성원중 포기자 발생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 * 익월 활동까지 동아리 구성원이 8명 미만시 사업취소. 구성원이 동아리 활동에 연속 3회 이상 미참여시 사업포기자로 간주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킹 비용 지원구 분집행 기준비 고식비.다과비 ∘ 1일 150,000원 이내 재료비, 자료인쇄비 ∘ 활동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교재 인쇄 소요되는 경비 지급(연간 1인 20,000원 이내)∘ 그룹스터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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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7.(금)까지 ❍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및 정부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자격이 가능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입나이 : 일반형 만15 ~ 87세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을 참고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자유롭게 구입하고 구입비의 50%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하며, 대형농기계 구입불가 ❍ 지원금액 : 3,800,000원(보조 1,900,000원, 자담 1,900,000원) ※보조한도 1,900,000원/대, 부가세 환급 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 통장, 경영체등록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증, 농업관련인증서 등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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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기준)구분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지역가입자 부과액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본인세대289,638원254,448원296,718원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국세청홈택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있을 시)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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