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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홍보 (문의 454-5234) 2025-07-31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 필요한 귀농인들께서는 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가.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나. 대상사업 : 2개사업(귀농인 주거기반조성사업 외 1개사업)라.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이내)마. 사 업 비 : 금16,000천원(시비 100%)바. 사업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시비 8,000천원) - 귀농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시비 8,000천원 )불임 1. 2025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지침 1부. 3. 귀농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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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재공고 알림 2025-07-31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발고자 하오니, 사업 희망 곤충농가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류를 2025.8.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사 업 명 : 2025년 유용곤충가공유통 지원사업나. 사 업 비 : 16,000천원(도비 25,00036%, 시비 10,00014%, 자담 8,00050*) - 신청자의 사업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소당 지원 사업비 조정 가능다. 사 업 량 : 1개소붙임 1 유용곤충 가공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5년 유용곤충가공유통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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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8호 배포 2025-07-28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8호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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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2025-07-25
1. 사업목적 :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2. 사업대상 : 공고일 현재 군산시 농공단지(동군산산업단지, 성산산업단지, 서군산산업단지, 임피산업단지)에 1년 이상 공장 등록한 업체 중 2024년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3. 사업내용 : 2024년 물류비(운반, 운임, 택배비)의 50% 이내 균등 배분(기업당 최대 1천만원 한도)4. 접수기간 : 2025. 7. 25.(금) ~ 8. 7.(목)5. 대상기업 선정 및 지급 : 2025. 9월~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기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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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및 협조요청 2025-07-21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412(2025. 7. 17.)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3307(2025. 7. 1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25년 65명(7.12. 기준))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5년 7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감염병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제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3 참고 붙임 1. 2025년 7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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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7호 배포 2025-07-21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7호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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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6호 배포 2025-07-15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26호 배포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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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군산시 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5-07-15
우수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외국인 우수인력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지역기반 비자 승급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모집인원) 63명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자격)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역기반 비자(E-7-4/F-2-R)를 신청하고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1개월 이상 군산시에 거주한 외국인 * 단, 숙련기능인력 광역지자체 추천제 대상 우대하여 지급 ○ (지원내용) 1인 1회 30만원(군산사랑상품권) ○ (신청주체) 대상자 본인 및 대리인 ○ (신청방법) 접수처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방 문 : ①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층), ②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군산시 분멀3길 23, 1층) - 이메일 : growupin9@korea.kr ※ 메일 제목 : [비자승급지원금 신청_신청인 성명] ○ (선정 결과 통지) 적격 여부 확인 후 선정 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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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706호(2025.7.15.) 2025-07-15
【조 례】 군산시 조례 제2313호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1군산시 조례 제2314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군산시 조례 제2315호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15군산시 조례 제2316호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19군산시 조례 제2317호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21군산시 조례 제2318호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24군산시 조례 제2319호군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27군산시 조례 제2320호군산시 이ㆍ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9군산시 조례 제2321호군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34군산시 조례 제2322호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38군산시 조례 제2323호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40군산시 조례 제2324호군산시 만화ㆍ웹툰 진흥 조례43군산시 조례 제2325호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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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취약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온열질환 예방 홍보 2025-07-09
최근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폭염에 노출되는 급식 조리실, 청소 노동자가 온열질환예방지침 및 폭염안전 5대수칙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리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환경에서는 매 2시간 마다 20분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청소원, 경비원, 영양사, 조리사 등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자께서는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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