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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직원채용 필기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 2023-04-14
시간 포함)으로 시험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 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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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안내 2023-04-04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 입주자 추가(상시)모집을 시행하오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지구 :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 총 277호 중 240호(37호 기공급) 2. 신청접수 : 2023. 4. 17.(월)부터 모집인원 마감 시까지 상시접수 3. 신청장소 : 군산시 관내 관할 행정복지센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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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안내 2023-04-03
첨부문서를 참조하세요
[월명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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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2023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 공시 2023-03-31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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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서비스별 사업안내 2023-03-30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군산시 35개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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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홍역 조기인지 및 신고 강화 안내 2023-03-29
1. 전 세계적으로 국외 홍역 집단사례 발생 및 국가 간 전파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해외유입 홍역 환자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홍역 감시 강화를 안내드립니다. 2.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o Sans KR"; color: rgb(82, 82, 82); font-size: 15px;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2.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to Sans KR"; color: rgb(82, 82, 82); font-size: 15px; letter-spacing: -0.5px; text-align: justify;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 (최근발생현황) 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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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23-03-23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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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 2023-03-22
제21회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상 선정 계획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시힙니다. □ 선정개요○ 시상규모 : 8개분야 (분야별 1명)○ 선정대상 구 분선정 대상비 고기 업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단, 창업기업 분야는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미만,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경제단체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며 경제 발전과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경제 단체 대표 중소기업협동조합도내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표 □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23. 4. 5.(수) 18:00 까지□ 접수방법 : 기업 ⇒ 시군 담당부서 및 경제관련 기관□ 제출서류 : 신청서 등 첨부파일 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 하시기 바립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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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 기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대중교통 등 해제) 2023-03-17
[대중교통수단 및 개방형 약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알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3.15.)에 따라 3월 2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추가 조정됩니다. <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단,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마트,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 <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3종*(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입소형) /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요양시설, 입소형)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쉼터)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핸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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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월) 기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대중교통 등 해제) 2023-03-17
[대중교통수단 및 개방형 약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알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3.15.)에 따라 3월 2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이 추가 조정됩니다.<착용 의무 해제> - 대중교통수단(단, 혼잡 시간대 착용 적극 권고) - 마트, 역사 등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단, 약국 종사자는 착용 권고)<착용 의무 유지> - 감염취약시설 3종*(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일반 약국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입소형) / 정신건강증진시설(폐쇄병동, 요양시설, 입소형) /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쉼터)<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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