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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에 대한 검색결과는 총 23,684건입니다.

게시판(검색결과 23,684건)

  • 분묘개장공고2차 2014-02-24

    분묘개장공고 2 차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1. 분묘의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산193-1번지2. 분묘 기수 : 8 기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5.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6.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재) 평화원7. 안치기간 : 10년8. 공고인 :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506동803호문동수.019-9101-38609. 신고처 (주)가나장묘개발 063)214-4442. 010-7494-908010.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장사정보 > 장사공고

  • 주간행사계획 및 행사일정표(2.24~3.2) 2014-02-24

    주간행사계획 및 행사일정표(2.24~3.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군산시립교향악단 110회 정기연주회 - 베토벤 프로젝트 1 - 2014-02-24

    [군산시립예술단] 공연안내 > 공연일정 > 교향악단 공연

  • 군산시립교향악단 110회 정기연주회 작품설명 2014-02-24

    [군산시립예술단] 공연안내 > 작품 설명

  • 군산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열려 2014-02-24

    [군산시립예술단] 알림마당 > 언론보도

  • 누구를위한 시설인가? 2014-02-23

    본인은 군산시 경암동에서 성실히 납세를 하면서 생활해온 군산 시민입니다! 군산시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지난 2013년 8월부터 경암동 동부시장내에 설치된 공공시설 화장실 운영 및 사용권에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요지는 군산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을 시장 상인 몇명이 개인소유의 화장실인 것처럼 개인키를 제작하여서 외부인들은 전혀 사용 할 수 없도록 차단 하여,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당한 행태인지 아니면 군산시에서 인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명하신 시장님의 답변과 조치를 재차 기다립니다. 다만 본인의 민원은 재차 이런한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행태로 공공시설이 더이상 사유화되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 하며 조속히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시정운영에 불철 주야 애쓰시는 군산시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 합니다! 총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2014년 1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문화예술과) 2014-02-21

    2014년 1월 문화예술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업무추진비공개

  • 군산시가 서민들에게 공사허가 미끼로 거액의 기부채납 요구한다 2014-02-21

    HS>군산시가 서민들을 위한 조합원 아파트를 상대로 기부채납을 요구한다 군산시는 각성하라! 민간업체도 아닌 서민들에게 공사허가를 미끼로 거액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건축과 공무원들 즉각 사임하라! 서민들 무시하고 조합원 아파트 문제 관망만 하는 군산시장은 물러가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2014-02-21

    군산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 군산시는『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 14일 발효됨에 따라 중소규모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사용승인 미필 포함), 대수선 위반건축물 등으로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 이번 양성화 내용은 건축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토지 관련법 등 다른 법령사항까지 양성화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특례조항(특조법제6조)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됨(2014.5.21개정.시행) ◇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산시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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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대부업체 현황 (2014.2.20현재) 2014-02-20

    2014년 2월 20일 현재 등록된 군산시 대부업체 현황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군산시알림

제목 없음 2008년 1월 첫째주 주요 마트 생필품 가격입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08.01.09
제목 없음 군산시 대부업 등록 현황 입니다.(2007. 12. 31현재) 참고사항 : 07. 10. 04일 부로 대부업 연 이자율이 66% 에서 49%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
시정소식 | 08.01.03
제목 없음 2007. 10월 군산시 경제동향입니다
시정소식 | 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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