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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중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19-02-20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민의견을 담아 시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시장실] 소통과 참여 > 시장과의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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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2. 21.) 2019-02-20
2. 21.(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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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2. 20.) 2019-02-19
2. 20.(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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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월 대보름 기간 중 화재예방 안내 2019-02-19
가. 기 간 : `19. 2. 18.(월) 18:00 ~ 2. 20.(수) 09:00 나. 대 상 : 군산시 전지역 다. 협조사항 ○ 정월 대보름 행사시 행사장 잡목제거, 방화선 확보, 건조특보 발령지역 풍등 날리기 행사 제한 협조 ○ 대보름 행사 화재예방을 위한 주관 단체 사전 안전지도 ○ 행사 주최 측 풍등날리기 금지(제한) 및 무허가 판매행위 금지 철저 ○ 관내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대보름 관련 행사 계획 시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450-0234) 및 현장대응단(450-0253) 사전 통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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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53호(19.02.15.) 2019-02-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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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정계획 2019-02-11
2019년 시정계획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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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신청 알림 2019-02-09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신청 알림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019. 2.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 읍 ‧ 면 ‧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 나.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다. 대 상 품 목 : 버섯류(표고,송이,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조경수 등 임산물(붙임1 참고) 라.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대출신청, 경영실태 등) 붙임 1. 사업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 1부. 2. 사업시행안내서(산림소득분야) 1부. 3. 농림축산식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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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LH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신청안내 2019-02-07
2019년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신청 안내가. 모집호수구 분계1~2인3~4인5인이상군산시205150505 나. 공 고 일 : 2019. 1. 15. 다. 모집기간 : 2019. 2. 11(월) ~ 2. 15(금) 라. 모집순위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한부모, 주거지원지급가구, 월평균70%이하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저소득고령자- 2순위 : 월평균50%일반, 월평균100%이하 장애인마.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붙임 1. 공고문 1부. 2.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 1순위: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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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단지 모집공고 2019-02-01
2019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사업 참여단지를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 30. ~ 2. 28. (30일간) - 신청기간 : 2019. 2. 11. ~ 2. 28. (18일간) - 지원규모 : 단지 당 2,500만원 이하 - 신청대상 : 63개 단지 (붙임-1 참조) - 선정방법 : 신청단지 중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예산 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작성 후 주택행정과 공동주택관리계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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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19-02-01
군산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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