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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 답변 내용 2021-06-23
2021년 6월중 읍면동장 공감대화 답변 내용입니다.
[해신동] 민원안내 > 읍면동장 공감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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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신지식 농업인 선발 계획 공고 2021-06-23
2021년도 신지식 농업인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7.19.(월) ~ 21.7.30.(금) / 공휴일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붙임 1. 2021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 공고문 1부. 2. 2021년도 신지식농업인 선발 계획(시행)-서식 포함 1부. 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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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득작목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안내 2021-06-21
2021년 소득작목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추가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대상사업 : 2개 사업 1) 꼬꼬마양배추 재배단지 육성 시범 2) 시설하우스 토양물리성 개량 사업 나. 신청기간 : 사업별로 상이하니 붙임문서 확인 요망(※기한엄수) 다. 접 수 처 : 읍면동 산업담당 및 방문접수(농민상담소 경유) 라. 접수방법 : 농가 직접 신청접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운1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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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안내 2021-06-21
1.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코로나19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 자동차산업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장비구축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여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을 개발하였습니다. * 인증대체부품 :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으로, 순정품과 성능 및 품질은 동일하면서도 가격은 순정품 대비 30%정도 저렴한 자동차 제품 2. 현재 도내 자동차 기업에서 13종의 제품을 개발, 인증 완료하였으나,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의 홍보 및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의 활성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에서 개발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목록과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나운1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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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 이사회 2021-06-21
○ 일 시 : 2021. 6. 23.(수) 14:00 ~ 16:00 ○ 장 소 : 농업인회관 3층 강당 ○ 대상 및 인원 : 13명(연합회장, 생활개선 이사 12) ○ 주요내용 : 회의진행 요령 교육 및 2021 하반기 사업추진 협의 - 학습단체의 성공적인 회의진행 조건 및 규칙 - 여성농업인 읍면동 순회교육 일정 협의 - 하반기 영농폐자재 수거일정, 문제점 및 개선사항 토의 -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 추진 및 기타 건의사항 토의 등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행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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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계획 공고 2021-06-21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1.6.21.(월) ~ 21.7.16.(금) * 신청장소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사업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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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 2021-06-21
1. 사업개요 가. 신청기간 : 2021. 6. 21.(월) ~ 2021. 7. 16.(금) 나. 신청대상 -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 자 -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하는 자 - ★농업계 전공자만 신청가능★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자와 휴학 중인 자는 신청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사업장) 또는 정착예정지역(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2. 신청서류 가. (필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필수)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필수) 주민등록등본 라.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대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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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1-06-18
2021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1.2.8.)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21.한국임업진흥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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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6.14~7.4) 알림 및 협조 요청 2021-06-18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6주간 확진자가 500명대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지속되나,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이고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위험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2021. 6. 14. 0시 ~ 2021. 7. 4. 24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3. 귀 기업체(연구소)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붙임의 행정명령서를 참고하여 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실내(사업장)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을 전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사업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 개인10만원(매회), 사업장150만원(1회), 300만원(2회 적발)부과(군산시홈페이지 https://www.gu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지원 > 경제 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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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6.17.) 2021-06-17
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279호옥서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세목고시변경) 공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