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5-06-1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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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군산시정뉴스 ⑥ 2021-09-09

    장 개설···재배 기술 전수농업기술센터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이달 까지 조성합니다. 시설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환경 제어시설을 갖춰 다양한 작물을 연중 재배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전수합니다.또 작물생육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를 육성합니다.INT정진호 / 기술보급과 시험연구계장작물재배 시 최적의 환경조건을 농업인들에게 제공하여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6. 음식점 500곳 백신접종 완료석 지원5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전용 좌석 표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시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음식점 테이블에 확인석 표식을 설치하면 비용을 지원합니다.INT김선애 / 위생행정과 식품위생계장음식점 이용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에 장기화로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에 조금이나마 도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군산시 소개 > 군산의 상징 > 군산시 홍보영상

  • 주민세 고지서 미발부건 상담 (박양일씨) 2021-09-08

    위택스)를 신청 하였다고 고지서 발부를 못해준다고 전자고지를 해지하라고 짜증내며 하는데 공무원이 갑이냐!시민들을 위한 봉사, 뿐인것… 잘좀 하시죠,상담받는 사람 열 받게 하지 고.

    [군산시 대표] 사이트도우미 > 홈페이지 개선의견

  • (전북도 제2021-1499호) 4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2021-09-08

    전라북도 공고 제2021 - 1499호 2021년 제4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1년도 제4차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8.전 라 북 도 지 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 치매환자(5등급) 약품 구입비 환급 여부 2021-09-08

    을 받아 치매약을 처방받아 구입하여 복용하고 있습니다치매약 구입비를 환급해준다는 이 있는데 사실인지요?사실이라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구비서류는?2. 신청시 환자를 대동해야 하는지?3. 환급액은 치매약 구입비 전액을 환급해주는지?4. 신청은 군산보건소 방문만 가능한지 아니면 대야지소에서도 가능한지요?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구)민원상담

  • 2021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1-09-08

    2021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21.2.8.)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3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0. 01.한국임업진흥원장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 합천을 창씨개명 다라국으로 유네스코 등재, 중단시켜 주십시오 2021-09-08

    됩니다. 우리는 토착왜구의 자식이 됩니다.(정한론: 征 칠정, 韓 대한한, 論 할론)유네스코 홈페이지 확인 : 남원 -> 기문국, 합천 -> 다라국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 (검색창 : The Namwon)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전달 부탁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673<남원을 임나일본부 기문국으로 유네스코 등재하는남원시와 문화재청은 매국행위를 중단하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 군산시 시보 호외(2021.9.8.) 2021-09-08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69호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94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95호「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810호「군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7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시설관리사업소 예술의전당관리과 공고 제2021-8호「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129호도로명주소(부여, 변경, 폐지)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5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6호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미룡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79호어업면허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 (행정안전부)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안내 2021-09-08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을 통한 지역활성화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관련 청년단체에서는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대상 : 대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인 지역 비영리단체(상세자격 붙임참조)2. 지원내역 : 연간 20개 단체 선발 / 단체당 최대 4,500만원 지원3. 신청기간 : 2021. 8. 25. ~ 9. 24.4.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5. 문 의 처 :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 배분팀 ☎ 02-2280-334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1-09-08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추가경정예산

  • 군산시민 생활수기 공모전 < 군산에 살기 좋군>(부제: 당신과 군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021-09-0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군산시알림

『2022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 관련하여 축제구간 차량통제에 따라 시내 버스 일부 노선이 우회 운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제일시 : 2022. 10. 7.(금) ~ 10. 10.(월) ❏ 통제구간 : 내항사거
시정소식 | 22.09.15
2022년도『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2.09.14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행정안전부는 2016년 경주 지진 발생을 계기로 매년 9월 한 주 간을‘지진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진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2022년 ‘지진안전주간’은 9월 12일(월)부터
시정소식 | 22.09.13
​ 2020년 상반기 군산시 공공일자리사업 선발자 및 후보자 발표 1.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선발자 211명 발표 (붙임1) 2.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후보자 <순위 212등~500등>발표 (붙임2) 3. 선발자(211명)에
시험/채용 | 20.01.30
군산시민예술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강사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안내❍ 공고기간 : 2020. 2. 1.(토) ~ 2. 14.(금) ❍ 원서접수 : 2020. 2. 11.(화) ~ 2. 14(금) / 10:00 ~
시험/채용 | 20.01.29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근무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시험/채용 | 20.01.21
○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4. 2. 20 ~ 2025.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읍면동소식 | 24.03.05
읍면동소식 | 24.03.05
❍ 신청기간: 2024. 3. 4.(월) ~ 3. 15.(금) ❍ 신청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가입기준 (단위: 원/월)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534,82788
읍면동소식 | 24.03.04
행사일정표(9. 20. 수)
행사일정표 | 23.09.19
행사일정표(9. 19. 화)
행사일정표 | 23.09.18
행사일정표(9. 18. 월)
행사일정표 | 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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