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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19.02.22) 2019-02-2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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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2019-02-22
□ 공고 개요 ❍ 공모사업명 : 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50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업체당 400만원(국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HACCP 유지,보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위생장비 구입비용 ❍ 공모기간 : 잔여사업량 마감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사전협의 필요 □ 지원 자격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유 등 사례가 있는 기업(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도내산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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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재공고 2019-02-22
□ 공고 개요 ❍ 공모사업명 : 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50개소(전라북도) ※ 잔여사업량 : 전라북도 24개소 - 사 업 비 : 업체당 400만원(국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HACCP 인증 후 사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HACCP 유지,보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위생장비 구입비용 ❍ 공모기간 : 잔여사업량 마감 시까지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사전협의 필요 □ 지원 자격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 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 (지원 제외 대상) 최근 5년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유 등 사례가 있는 기업(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 적용) □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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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중 시장과의 톡&톡 질의답변 2019-02-20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민의견을 담아 시정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시장실] 소통과 참여 > 시장과의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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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2. 21.) 2019-02-20
2. 21.(목) 행사일정표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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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2. 20.) 2019-02-19
2. 20.(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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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월 대보름 기간 중 화재예방 안내 2019-02-19
가. 기 간 : `19. 2. 18.(월) 18:00 ~ 2. 20.(수) 09:00 나. 대 상 : 군산시 전지역 다. 협조사항 ○ 정월 대보름 행사시 행사장 잡목제거, 방화선 확보, 건조특보 발령지역 풍등 날리기 행사 제한 협조 ○ 대보름 행사 화재예방을 위한 주관 단체 사전 안전지도 ○ 행사 주최 측 풍등날리기 금지(제한) 및 무허가 판매행위 금지 철저 ○ 관내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대보름 관련 행사 계획 시 군산소방서 방호구조과(450-0234) 및 현장대응단(450-0253) 사전 통보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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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53호(19.02.15.) 2019-02-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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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정계획 2019-02-11
2019년 시정계획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주요시책 > 시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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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신청 알림 2019-02-09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소득분야) 예산 신청 알림지역경제 활성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소득분야)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019. 2.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방 법 : 사업신청자 → 읍 ‧ 면 ‧ 동 또는 산림녹지과 접수 나. 신 청 자 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단체 ※확인방법 : 등기부등본, 품목 출하실적, 교육이수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 다. 대 상 품 목 : 버섯류(표고,송이,복령 등), 산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조경수 등 임산물(붙임1 참고) 라.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관련 증빙서류 및 자료(대출신청, 경영실태 등) 붙임 1. 사업시행지침서(산림소득분야) 1부. 2. 사업시행안내서(산림소득분야) 1부. 3. 농림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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