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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대상자 모집(재공고) 2019-05-20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대상자 모집(재공고) 1. 모집기간 : 2019년 6월 3일(월)~6월 28일(금) 2. 모집대상 : 청년농업인 9명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농업인(1979.1.1.~2001.12.31. 출생자) 3.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2019 군산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2순위) 2018 군산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기 수혜자 제외) 3순위) 4-H 회원 4순위) 경영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절실한 청년농업인 4.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경영교육계 및 읍면상담소 방문접수, e-mail접수 - 담당자 : 경영교육계 서희리(063-454-5242, shr2020@korea.kr)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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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59호(19.05.15.) 2019-05-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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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오물 분쇄기를 사용하지 맙시다! 2019-05-14
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허용된 것처럼 속이고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것 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옥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를 유발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주변 가구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또한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ㅇ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0조)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조)ㅇ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
[흥남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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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가정보 공개 2019-05-10
「하수도법」제65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상하수도 > 하수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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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558호(19.05.01.) 2019-05-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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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동주민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채용 공고 2019-04-29
개정동주민센터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공고/접수기간 : 2019. 4. 29. ~ 5. 10. 18:00까지(*공휴일 접수제외) 2. 모집인원 : 1명붙임 1. 공고문 1부. 2. 응시원서 등 1부. 끝.
[개정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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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5월 1일부터 3,300원으로 인상 2019-04-29
군산시는 오는 5월 1일 0시부터 택시 요금을 14.47% 인상하여 기본요금 2,800에서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에 조정되었고 거리운임 148m당 100원에서 137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 주행 시)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됩니다.또한, 할증부분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야할증(00:00 ~ 04:00, 20%), 사업구역 외 운행(20%), 복합할증(5.026km 초과, 40%), 택시 호출료(무료)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삼학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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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인상 변경 안내 2019-04-29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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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경관계획 2019-04-26
군산시 경관계획입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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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택시 요금 변경 안내 2019-04-25
군산시 택시 요금 변경 안내 1. 시 행 일 : 2019년 5월 1일(수) 00:00부터 2. 사업구역 : 군산시 전지역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용 구분 현행 조정 비고 적용방법 금액(요율) 적용방법 금액(요율) 기본운임 2㎞까지 2,800원 2㎞까지 3,300원 이후 운임 거리운임 148m당 100원 137m당 100원 시간운임 (15㎞/h이하) 35초당 100원 33초당 100원 할증 요율 심야할증 00:00∼04:00 20% 00:00∼04:00 20% 현행과 동일 시계외할증 사업구역외 운행 20% 사업구역외 운행 20% 현행과 동일 복합할증 5.026km 초과 40% 5.026km 초과 40% 현행과 동일 호 출 료 택시 호출시 무료 택시 호출시 무료 현행과 동일 4. 적용기준 : 미터기 수리·검정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조정된 요금적용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