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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안내 및 협조 요청 2025-08-22
1. 관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698(2025. 8. 21.)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15354(2025. 8. 2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5년 69명(8.16일 기준))하고 있어 긴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공유드리오니, 홍역 진단 및 신고 등에 활용하시고 의료기관 및 학교에서는 홍역 의심환자 발생시 적극적인 검사 및 신고를 통한 지역사회 내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제 2급 감염병: 24시간 이내 신고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붙임 2,3 참고 붙임 1. 2025년 8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2. 2025년 8월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 1부. 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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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장등록 현황(2025. 6월말 기준) 2025-08-22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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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뮤지컬단 군산 1기 단원모집 2025-08-22
음악을 사랑하는 군산 초등학생 누구나 -모집기간 : 2025. 8. 20. ~ 9. 5. -모집인원 : 10명 -오디션일정 : 2025. 9. 11.(시간 추후 안내) -지원 및 문의 :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063-443-772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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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북복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홍보 및 8차 신청 안내 <454-3013> 2025-08-21
따라 붙임 "이용 안내문" 기준으로 농림수산 발전기금 제8차 신청서를 2025. 8. 29(금)까지 접수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기한내 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기금신청 전 금융기관에 사전 대출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5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지침 1부 2. 농림수산발전기금 이용 안내문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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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수농산물 공동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 알림 454-3043 2025-08-21
우리 시 농산물·가공식품의 브랜드 디자인을 개선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판매 촉진을 유도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2025년 우수농산물 공동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기한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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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알림 <454-2852> 2025-08-21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 추진 희망자께서는 붙임1의 서식에 따라 2025. 9. 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O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조사내용 : 사업예정부지, 생산품목, 하우스 유형, 면적, 사업비 등 - 지원자격 : 3년 이상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아열대과수 혹은 6대 전략작목(가지, 토마토, 딸기, 멜론, 포도)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7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 피해사실이 NDMS에 확정된 농업경영체 - 지원기준 : 보조50%, 자담 50% - 기준면적 : 660m ~4,000m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 /m2 , (연동) 130,000원 /m2 -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붙임 1. 26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서식) 1부 2. (지침) 25년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 1부. 끝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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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알림 2025-08-21
하는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 8. 19.(화) ~ 2025. 9. 12.(금)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보조사업 이력서, 기타 관련 서류 ❍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제출 또는 방문·우편 접수 ❍ 사 업 량 : 1개소(군산시) ❍ 사 업 비 : 70,000천원(도비 25,000, 시군비 10,000, 자담 35,000) - 재원비율 : 도비 36%, 시군비 14%, 자담 50% * 신청자의 사업규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소당 지원 사업비 조정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곤충사육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농가, 법인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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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군산공설시장 빈점포 입점자 공개모집 2025-08-21
이 공개모집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8. 25.(월) ~ 2025. 9. 3.(수) 2. 접수기간 : 2025. 8. 25.(월) ~ 2025. 9. 3.(수) 18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전화 및 우편 접수 불가 4. 접수장소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계(7층) 5. 대상점포 : 군산공설시장 내 빈점포 83개소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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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안내 2025-08-21
천원(도 450, 시 1,050, 자부담 20% 별도)- 접수기간 : 2025. 9. 1. (월) ~ 9. 30. (화)- 접수장소 :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군산시에 경작지를 두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도심지나 주택가의 차량, 건물, 시설 등에 부식 또는 파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자- 지원기준 : 최대 50천원/포·통 - 지원한도 : 1농가당 최대 20포·통 ※ 성능인증, 우수조달품, 녹색기술제품 등 인증 받은 기피제 사용 권고 ※ 1농가당 최대 20포·통으로 제한하되 필요시 추가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총 구입비용의 80%(자부담 20%)
[삼학동]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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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8. 22. 금) 2025-08-21
행사일정표(8. 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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