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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 알림 (454-5235) 2024-01-2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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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안내 2024-01-22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4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 대상자께서는 기한내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0.1.1.~2004.12.31)인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붙임 4>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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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2024-01-22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2024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어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입 : 주소지 지역농협 (주소지 읍면에서 주소지 확인서 작성 및 제출) 붙임 2024년도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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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상반기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 재안내 2024-01-22
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제공계획(기준정보)를 재안내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명칭변경 및 오탈자 수정
[군산시 대표] 생활복지 > 복지/보건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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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23. 화) 2024-01-22
행사일정표(1. 23. 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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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1. 22.~ 1. 28.)_예정 2024-01-20
주간행사계획(1. 22.~ 1. 28.)_예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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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 22. 월)_수정 2024-01-20
행사일정표(1. 22. 월)_수정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행사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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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안내 2024-01-19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신부 또는 '23. 1.1. 이후 출산한 산모 나. 신청기간 : '24. 2. 5.(월) ~ '24. 3. 10.(일) / 추첨일 '24. 3. 15.(금) 다. 신청방법 - 온 라 인 : 임산부 통합몰 에코이몰 www.ecoemall.com 또는 - 오프라인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오프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1), 출생증명서, 출산·임신확인서 등 라. 지원내용 : 친환경 농·축·수산물, 친환경 가공식품을 꾸러미로 공급 - 480천원/1인/연(보조 384 80%, 자담 96 20%) 마. 선정방법 : 추첨제(회원가입 절차없이 신청), 추후 수혜자로 선정시 코드번호 안내예정 바. 공급기간 : '24. 4. 1. ~ 12. 10.(예정) * 쇼핑몰 시스템 구축 및 농산물공급업체 선정 등으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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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차상위계층 사업 안내 2024-01-19
24년 차상위계층 확인 및 지원사항을 게시하오니 지원사항은 많은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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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2차) 2024-01-19
❍ 조사기간 : ~ 2024. 1. 23.(화) ❍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보유한 농가(작목반)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작목반, 법인 등) ❍ 지원내용 : 저탄소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컨설팅 +현장심사비) ❍ 사업단가 : 4,000천원/건 (도비 30%, 시비 70%) ※ 저탄소 농업기술분류기준No저탄소 농업기술명분류기준No저탄소 농업기술명A. 비료 및 작물보호제 절감 기술1최적비료사용C. 난방 에너지절감기술3수막재배 시스템2경축순환농법4농업용 열 회수형 환기장치3자가제조 농자재 사용 농법5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4풋거름 작물재배6목재펠릿 난방 장치5순환식 수경재배(폐양액 재활용 시스템)7지열 히트펌프 시스템6생물적 자원을 이용한 제초 및 방제8폐열 재이용 난방시스템B. 농기계 에너지 절감기술1직파재배9일사량 감응 전자동 변온관리 시스템2무경운 및 부분경운D. 물관리기술1빗물 재활용 기술C. 난방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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