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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1-12-30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9.(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2년부터 3년 이상), -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등록증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자부담통장(자부담금 보유 확인) - 기타(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등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 404,000천원 [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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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및 접수 알림 2021-12-29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022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1.1.1. ~ 2004.12.31. 출생자2) 영농경력 : 독립경영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3) 교육실적 :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관련교육 이수한 자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나. 신청기간 및 접수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8.(금) 18:00까지2)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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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신청 및 접수 알림 2021-12-29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청년창업형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2022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82.1.1. ~ 2004.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12. 28.(화) ~ 2022. 1. 28.(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자 본인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확인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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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21.12.29.) 2021-12-29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23호군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924호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5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6호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7호군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8호군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의 증인 출석거부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29호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0호군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1호군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2호군산시 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3호군산시의회 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934호군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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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도 안내 2021-12-24
17~1.21/ 5일간) - 대상자에게 자동재충전 완료문자 발송 (2022년 1월말) - 제외대상 : 복지시설 발급자, 카드 유효기간이 2022.1.31.이전인자 2021년도 지원금 전액 이사용자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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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치유 산행을 위한 나포면 망해산 소개 2021-12-24
바랍니다. - 평일 :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우천 및 기상 악화시 불가) - 주말 : 사전 협의 운영(063-454-7256) 홍보물을 참고하세요!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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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1-12-24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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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위한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21. 12. 18. ~ `22.1.2) 2021-12-17
정보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서 및 주요수칙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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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의 비리 2021-12-15
, 마스크도 안 쓴 상태로 환자가 원하는 약을 찾는 과정에서 몇 번씩 약 이름을 말해줘도 잘 듣지 않고 한참 동안 시간 경과한뒤 탈모약 오 개월치를 처방해주는 대신 매달 처방료 일만원 씩 도합 오만원을 청구했으므로, 이에 환자는 그냥 병원을 나왔으며 다른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가로 두달치 약을 구입한 상태 아직도 고피부과는 5개월치 처방한 것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음. 접수부 직원들은 불친절했으며, 의사는 환자에게 과다한 진료비 청구를 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가 위함한 작금에 의사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불량한 옷차림으로 환자에게 불친절하게 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일단 보건소에 신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 건을 언론에 제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군산시 보건소] 열린마당 > (구)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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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20호(2021. 12. 15.) 2021-12-15
[ 조 례 ] 군산시 조례 제1913호 군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군산시 조례 제1914호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5호 군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6호 군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7호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8호 군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19호 군산시 청소년 외로움 치유와 행복을 위한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0호 군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1호 군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군산시 조례 제1922호 군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규 칙 ] 군산시 규칙 제761호 군산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 령 ] 군산시 훈령 제398호 군산시 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훈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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