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2,876건)
-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 사업 2025-01-14
ㅁ 필요성 : 지역에너지 친환경 전환 및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보를 위한 보급사업 공모 신청 ㅁ 사업개요 ㅇ 선정여부: 미선정 ㅇ 사 업 명: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공모 ㅇ 사업기간: 2025.1~12. ㅇ 사 업 비: 9.9억원(국 4억원 시2.6억원 기타3.3억원) - 공모 미선정에 따른 예산 미편성 ㅇ 사업내용: 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태양광 403kw / 41개소) ㅇ 공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ㅁ 추진사항 ㅇ 2024.5.~6. 주민수요조사 ㅇ 2024.6. 공단 사업 접수 ㅇ 2024.7~8. 공단 평가 ㅇ 2024.9. 공단 평가결과 통보
[군산시 대표] 정보공개 > 공모사업
-
군산시 공장등록 현황(2024.12월말 기준) 2025-01-14
[군산시 대표] 경제산업 > 기업목록 > 일반기업 목록
-
(마감) 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5-01-13
2025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총사업비 : 532,000,000원(보조 266,000,000 자부담 266,000,000)2. 신청기간 : 2025. 1. 13.(월) ~ 2. 7.(금)3.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사무소4. 신청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전업농)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군산시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5.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190만원 지원 한도) ※ 신청자격, 사업내용, 신청서 등의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지원과 농기계지원계(063-454-5902)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
2025년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7.(금)까지 ❍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 및 주소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및 정부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자격이 가능한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가입나이 : 일반형 만15 ~ 87세 ❍ 지원내용 : 농기계가격집을 참고하여 중소형 농기계를 자유롭게 구입하고 구입비의 50% 지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http://www.kamico.or.kr) 내 자료실 참고 ※주된 영업소재지를 군산시에 둔 업체로 한정하며, 대형농기계 구입불가 ❍ 지원금액 : 3,800,000원(보조 1,900,000원, 자담 1,900,000원) ※보조한도 1,900,000원/대, 부가세 환급 품목 기종의 경우 공급가액 기준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 통장, 경영체등록확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증, 농업관련인증서 등 ❍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안내 2025-01-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군산시 골목형상점가'지정 신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골목상권 상인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가. 신청대상: 골목형상점가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인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군산시 소재 골목상권나. 신청기간: 연중 다. 신청방법: 방문신청(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7층 일자리경제과) *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 통해 사전 협의 필요라. 신청요건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마. 문의사항: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3)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 사업 안내 2025-01-10
❍ 신청기간 : 2025. 1. 9. ~ 2. 7(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농민상담소 경유) ❍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붙임참조)5개 분야20개 사업1.식품산업육성분야①농식품 가공사업장품질향상 지원2.지도운영분야②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사업③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지원④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사업⑤품목농업인 연구회 자립기반조성 시범3.귀농귀촌활력분야⑥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4.작물환경분야 ⑦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⑧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⑨벼 전략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⑩가공용 맥류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⑪맥류종자 채종포 단지조성 시범5.소독작목분야⑫마늘, 양파 깊이거름주기 수량증대 기술 시범⑬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기술 시범⑭바이오차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⑮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⑯시설재배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⑰관주용 시비처방
[임피면]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5-01-09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사 업 비 : 1,259백만원(국비 232, 도비 144, 시비 847, 자부담 36)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 9.(목) ~ 2. 7.(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 분야별 사업문의분 야 연락처분 야 연락처식품산업 454-5253지도운영454-5222귀농귀촌활력454-5232작물환경 454-5302소득작목 454-5312 선정절차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 (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공지사항
-
2025년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사업 종합안내서 2025-01-09
본 안내서는 2025년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 하는 농촌복지, 농산, 먹거리정책, 농산물유통, 동물정책, 축산, 친환경 지도사업, 기술보급, 기획생산 등 개별 사업 내용과 주요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것으로 업무추진 또는 민원 안내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서는 상황에 따라 내용 및 관련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통마당 >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
-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2025-01-09
2025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5개 분야 20개 사업 사 업 비 : 1,259백만원(국비 232, 도비 144, 시비 847, 자부담 36) 공고 및 신청기간 : 2025. 1. 9.(목) ~ 2. 7.(금) / 30일간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 분야별 사업문의분 야 연락처분 야 연락처식품산업 454-5253지도운영454-5222귀농귀촌활력454-5232작물환경 454-5302소득작목 454-5312 선정절차희망농가신 청→읍면동 접수(상담소경유)→현지조사 (소관부서)→우선순위 결정(농업산학협동심의회) →대상농가 선정 . 통보(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시범사업추진(시범요인투입)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
2025년 산불예방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알림 2025-01-09
군산시 고시 제 2025 - 10호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07일 군 산 시 장 1. 통제구역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산9번지 등 698필지(입산통제구역 세부내역 참고) 2. 통제면적 : 604.52ha 3. 통제기간 : 봄철 2025. 2. 1. ~ 5. 15. / 가을철 2025. 11. 1. ~ 12. 15. 4. 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등 5. 유의사항 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 같은법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 알리
[옥구읍] 알림마당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