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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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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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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 2011-06-0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11-870호「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기간 주민의견 반영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1일 군 산 시 장붙임 : 1.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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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9호 2011-06-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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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 공람 공고 2011-05-24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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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11-05-24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나. 위 치 :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2호 방조제 전면해역(신시도-비안도구간) 다. 사 업 비 : 10,548억원 라. 사업내용 : 접안시설 910m, 방파제 3,100m, 비안도 어선보호시설 300m, 호안 8,015m, 진입도로 1,332m, 부지조성, 준설 및 매립, 부대시설 각 1식 마.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 까지 바. 사업시행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사. 승인권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11년 5월 30일 ~ 2011년 7월 1일(33일간, 공휴일 포함) 나. 공람장소 구 분 공람장소 비 고 주민 공람 군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과 군산시 전라북도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사무소 민원실 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정보통신망 링크 : http://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구분 주민설명회 비 고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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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미래..하지만 어려워 보인다... 2011-05-17
제가 직장때문에 군산에 온지 1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시에 바라는 점을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 군산은 1차2차3차 산업이 골고로 분포한 대한민국 어느곳에도 없는 산업별 분포가 잘되어 있는 지역중에 하나라 전 생각합니다. 1차산업에는 벼를 비롯하여 서해의 싱싱한 수산물이 풍부한곳이며,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공단이 있어 2차 산업의 역할을 하고도 있는 곳이죠...근데 문제는 3차 산업 서비스 및 관광산업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유치 하여 혈안인데 군산의 행정은 거구로가고있는 것같고 창의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관광상품을 펜치마킹하는 수준밖에 안되는 것같아 가슴이 아픔니다. 아주 좋은 천해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도 이정도 밖에 못할까하는 걱정이 들어 몇자 적어볼까합니다. 제가 은파관광단지를 가보았습니다. 낡은 화장실과 흉물스럽게 보이는 짓다만 호텔...그리고 저수지 주면의 오물들을 보고 이정도 밖에 못할까 조금만 신경을 쓰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민참여서비스 > 나도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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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8호 2011-05-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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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 제367호 2011-05-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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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5-02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법률정보 > 조례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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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05-02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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